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상속인의 일반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증여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0930 선고일 2009.05.28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 되어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부부라 하더라도 예금 입금시점을 증여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3. 청구인에게 한 2001.10.22. 증여분 증여세 3,640,000원, 2002.3.5. 증여분 증여세 803,235,910원, 2002.3.8. 증여분 증여세 96,889,720원, 2003.3.31. 증여분 증여세 175,055,600원, 합계 1,078,821,2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 ○○○ ○○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2001.10.22. 설립시 2000주, 2002.3.5. 유상증자시 12,500주, 2002.3.8. 양수로 500주, 2003.3.31. 유상증자시 5,000주, 합계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임을 확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7.3. 청구인에게 2001.10.22. 증여분 증여세 3,640,000원, 2002.3.5. 증여분 증여세 803,235,910원, 2002.3.8. 증여분 증여세 96,889,720원, 2003.3.31. 증여분 증여세 175,055,600원, 합계 1,078,821,23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 실질대표자 ○○○을 ○○○○ ○○○ 소재 (주)○○ 영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되었고, 그 후 정육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이 육가공업을 하는 (주)○○○○○ 임원선임에 필요하다고 하여 상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건네주었으나 (주)○○○○○ 주식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조서를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다.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법인의 임원 및 주주구성에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1급장애자로서 대외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명의도용 사실은 ○○○의 진술서,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결정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주)○○○○○은 지방세 과세대상인 등기 및 등록된 자산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고, 기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도 없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 대비 6.3배 내지 14.5배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초우량기업의 1주당 가격보다도 높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주)○○○○○ 총발행주식을 2005년 5월에 양도하면서 액면가액 14억원의 45%인 6억 3천만원에 양도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고, 유상증자시 임원 및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의사록에 나타나며, (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누진세율 적용회피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

(3)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2005.5.31.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명의의 (주)○○○○○ 주식을 실질소유자 ○○○이 명의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주)○○○○○ 1주당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벙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22.부터 2003.3.31.까지 4회에 걸쳐 (주)○○○○○에서 발행한 쟁점주식 2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등에 등재하고 2003.9.3. ○○○에게 명의개서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1996년 ○○○○ ○○○ ○○○ 소재 (주)○○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시 전무로 재직하던 ○○○을 처음 알게 되었고, (주)○○ 퇴직 후 ○○○○ ○○○ ○○○에 ○○유통이라는 상호로 정육도매업을 시작하여 운영하던 중 ○○○이 (주)○○○○○을 설립하는데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요구하여 육가공유통업을 하는데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건네주었으나, 명의도용된 사실은 (주)○○○○○이 처분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의 2001~200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상에도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 ○○○, ○○○, ○○○ 등과 함께 2008.4.11. ○○경찰서장, 2008.4.14.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2008고약7147, 2008.9.3., 2008고약8496, 2009.1.16. 등)에서 나타난 ○○○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는 ○○○ ○○○ ○○○ ○○소재 (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3.30.경 (주)○○○○○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대출이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고 작성하여 놓은 주주명부를 법인세 신고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임원으로 등기를 한다고 하며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 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04.3.30.경 위조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하여 ○○○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다. (라)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08년 형제15230호, 2008.9.18.)에서도 ○○○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 약식명령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였으나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의견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주)○○○○○ 실질대표자 ○○○은 회사설립시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 정관인증서 및 주주명부 등을 만들었고, 청구인이 입회하지 않고 날인은 ○○○의 책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 유상증자시 사전고지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를 만들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임의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바)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국심 2004중2829, 2006.4.18.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을 만나게 된 경위, 청구인이 회사내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 청구인의 자금능력, 관련인들의 확인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청구인을 (주)○○○○○에 취업시켰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시인한 점, 특히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도 청구인을 임원으로 등기한다고 하면서 미리 받아둔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주명부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또는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 하여 ○○○에게 벌금형을 선고(또는 공소시효경과로 불기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 따라서, 이 건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08전2825, 2009.3.16. 같은 뜻임).

(3) 쟁점(2) 및 쟁점(3)은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