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서-0925 선고일 2010.03.26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이○○○․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소유의 ○○○ 대지 52.6㎡ 및 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각각 3억원을 공제한 715,180,000원 및 713,2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11.20.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97,100원 및 3,387,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세운상가 등 지역 주변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1982.4.26.), 세운재정비촉진지구(2006.10.26.) 등으로 각각 지정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지상의 건물은 건축한지 약 92년이 지나 노후화 되었어도 증ㆍ개축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쟁점토지상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각각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재산세(토지분)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지고, 특히 그 지상 건축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대법원 94누8686 판결 1995.3.17. 선고 같은 뜻),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