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건물의 양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 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914 선고일 2009.05.25

공동 매입한 후, 각자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을 하였고, 기존 임차인들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임대료 수입도 각각 별개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인의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무허가 건축물과 건물 관리원의 경우 승계한 사실이 없어 포괄양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3,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5.26. 매입한 ○○○ 지상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김○○○․김○○○으로부터 ○○○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3억원(이 중 건물의 공급가액은 362,790,310원이고, 이하 건물만을 가리켜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개발과 함께 1/2씩 지분으로 양수하고, 김○○○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81,395,15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8.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함께 각각 1/2 지분으로 쟁점건물을 공동 매입한 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임대료 수금도 사업자별로 하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건물 매입 당시 임차인의 변동이 없었으나 새롭게 임대보증금을 갱신하였으며, 일부 대지 위의 무허가주택과 경비원 등의 인적시설은 청구인이 승계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고정자산의 부분승계로 인하여 그 성질의 변화가 초래한다면 새로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겠지만, 이 건의 경우 경비원의 승계여부나 임차보증금 변경은 부동산임대사업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성질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인지 여부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지분별매매대금상세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개발은 2008.5.26. 김○○○, 김○○○과 ○○○ 대지 314㎡ 및 그 지상 건물 527.5㎡를 43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등기상 부담부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함. 2. 건물부분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토지거래허가를 필하는 즉시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서류를 교부받기로 한다. 5. 현재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 정산한다. 6. 현재 진행중인 3층 부분 증축허가관계 및 부수되는 비용은 매도인 책임임󰡓이라 정하였는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의 구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과 ○○○개발은 쟁점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 18,139,515원씩을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매입세액 공제만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과 ○○○개발은 각자가 동일한 내용(보증금 및 월세)으로 쟁점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별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건물의 전소유자 김○○○과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아울러, 양도인 김○○○은 2008년 제1기에 쟁점건물 양도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무납부 하였다가, 2008년 9월경 납세고지를 받고 2회에 걸쳐 분납하여 2009년 1월 최종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발과 쟁점건물을 공동매입하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자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관련 부가가치세는 이미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건물의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던 이상 쟁점건물의 매입은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 김○○○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별개의 사업자인 ○○○개발과 이를 공동 매입한 후, 각자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과 ○○○개발은 기존 임차인들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그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도 변동되었다), 임대료 수입도 각각 별개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인의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무허가 건축물과 건물 관리원의 경우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과 특히 이 건의 경우 양도인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님을 전제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동매입자인 ○○○개발의 경우엔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결국 처분청이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