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C 및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비용 중 일부를 과다 지급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911 선고일 2009.06.02

쟁점비용을 청구법인과 C및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8.1. 주식회사 oooo(이하“C"라 한다)의 봉제완구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봉제완구 수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C가 홍콩에 소재한 YYYY(이하”조모회사“라 한다)및 홍콩에 소재한 XXXX(이하 ”모회사“라한다)를 통하여 지분의 100%를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8.10.10.부터 2008.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C와 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C(이상의 3개 자회사를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겸 C그룹의 회장 지위를 겸임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에 최OO의 인건비 및 출장비, 비서및 기사의 급여, 기타 회장직위 수행과 관련된 비용 1844,365,953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귀계산 부인하고, 쟁점비용을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8.11.20. 청구법인에게 법이네 2003사업연도분 29,444,930원, 2004사업연도분 49,910,000원, 2005사업연도분 53,854,720원, 2006사업연도분 3,606,170원, 2007사업연도분 346,3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는 서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이 그룹내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부다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쟁점비용 중 일부를 과다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C 및 관계회사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최OO은 봉제영업 등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C 및 관계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은 그룹내 지주회사격인 C를 통하여 관계회사와 청구법인의 지분을 간접소유하면서 계열회사인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비용과 관련된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최OO이 그룹회장의 호칭만 사용하였을 뿐 각 기업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조모회사의 ‘연차보고서’와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개최한 ‘한마음수련회’의 행사 진행계획 등에 의하면, 최OO이 C를 비롯하여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내지는 실질적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설사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쟁점비용은 공통경비에 해당되어 관련기업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C 및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비용 중 일부를 과다 지급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 5.(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 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005.03.31]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출자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아래 <표1> 참조).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은 C의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고, 2003~2005사업연도에 C와 주식회사 BBBB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으며, C는 관계회사의 지분 50%이상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3.8.1. C의 봉제완구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C가 지분 57.4%를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조모회사가 홍콩에 소재한 모회사를 통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다) C는 이 밖에도 홍콩에 2개, 중국에 7개, 베트남에 5개, 스리랑카 및 미국에 각각 1개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출자관계 C 출자 35.9% (대표: 최OO) <--------------- 최OO 부동산 임대업 50.0% 50.1% 71.2% 57.4% (주)AAAA (주)BBBB (주)CCCC (주)YYYY (대표: 조OO) (대표: 최OO) (대표: 김OO) (홍콩 소재 조모회사) 도매/문구류 제조/완구 제조/합성수지 제조/봉제완구(상장법인) 청구법인 (주)XXXX (대표: 최OO) <--------------- 홍콩소재모회사 도매/봉제완구 100% 제조/봉제완구

(2)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의하면, 최OO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조모회사인 홍콩소재 XXXX의 연차 보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의 담당업무 등에 의하면, 최OO은 C 그룹의 회장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봉제완구의 수출과 관련된 영업활동(바이어 상담, 오너미팅), 세계시장 동향파악 등 봉제완구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홍콩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조모회사 및 모회사는 청국법인과 동일한 사업인 봉제완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국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봉제인형(디즈니랜드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등의 캐릭터 인형)을 제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모회사와 조모회사로부터 봉제인형을 공급받는 국외 바이어는 디즈니랜드 ․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으로서 상당수의 바이어가 중복되는 등 청구법인과 모회사 및 조모회사는 관계회사이면서 동시에 경쟁회사인 이중적인 관계에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2001~2003년 및 2005년 5월에 실시한 ‘한마음수련회’의 계획서에 의하면, 그룹 회장인 최OO이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C및 관련회사의 임직원(2005년의 경우 350명)이 참석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행사비용은 각 법인별 참석인원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03~2005사업연도 회계처리와는 달리 2006사업연도에는 최OO의 인건비, 출장비 및 비서와 기사의 급여 등 그룹회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2007년 1월에 C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비용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비용의 지급내역 (단위: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최OO의 인건비 296,528,350 419,776,080 412,712,700 1,129,017,230 최OO의 해외출장비 23,231,080 106,750,060 124,074,356 254,055,496 소 계(직접경비, A) 319,759,530 526,526,140 536,787,056 1,383,072,726 기사 및 비서 인건비 44,744,760 97,486,290 93,316,768 235,547,818 차량유지비 등 기타경비 60,672,626 80,914,156 84,158,627 225,745,409 소 계(간접경비, B) 105,417,386 178,400,446 177,475,395 461,293,227 합 계(C=A+B) 425,176,916 704,926,586 714,262,451 1,844,365,953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최OO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C를 통하여 관계회사와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쟁점비용 중 최OO의 인건비 및 해외출장비 등 직접경비는 봉제완구의 영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과 C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였고, 기사 및 비서의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 간접경비는 회장 직위 수행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과 C및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재계산한 다음, 청궙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국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5) 먼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C 및 관련회사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OO은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사업방침 결정 등 C 그룹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C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OO과 청구법인, C 및 관계회사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는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최OO이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C및 관계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과 C 및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그룹의 회장인 최OO은 지주회사격인 C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지분을 간접소유하면서 청구법인과 C및 관련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 2003~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개최한 ‘한마음수련회’ 행사경비 중 일부를 C 및 관련회사가 분담한 사실도 있으며, 2006사업연도에 최OO의 인건비, 출장비 및 비서와 기사의 급여 등 회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C가 분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OO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C 및 관계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과 C및 관계회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보고, 쟁점비용을 청구법인과 C및 관계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