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만 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종중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만 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종중은 2007.5.6. 단체의 명칭을 ○○○중으로, 대표자를 ○○○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종중사업을 계승하여 후손에 대한 육영사업으로, 단체의 재산을 ○○○으로 각각 기재하여국세기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것을 신청하여 2007.6.1.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2007.12.1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8.12.5. 사업개시일을 2008.1.10.로 하는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청구종중은 2007.12.13.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7.25. 청구종중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쟁점①주택은 2007.4.25.에, 쟁점②주택은 2007.5.30.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내용
○○○
(4) 청구종중은 쟁점주택을 2007.4.25. 및 2007.5.30. 취득한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였으며, 그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시점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보면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종중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만 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종중이 쟁점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