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그 지급명목이 권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리양도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이익을 조기에 포기하는 대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그 지급명목이 권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리양도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이익을 조기에 포기하는 대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임차 사업장의 건물소유자인 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0.1.5.부터 영업을 하던 중 임대차 기간 만료시점인 2007년 이전인 2004.1.5.경부터 임대인은 청구인에게 임차 사업장의 명도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과 임대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협의하여 상호 구두합의하에 임차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임차사업장의 임대인은 이미 (주)○○○과 임차 사업장을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임대인과 (주)○○○과의 협의에 따라 (주)○○○은 임대인인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영업손실을 대신 보상하기로 하고 2005.8.17.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17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판매조직, 지리적 조건, 고객과의 신용도등을 원인으로 무형으로 형성된 자산으로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이러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임차 사업장은 특별한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영업상의 노하우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소형 점포로서, 판매시설도 자판대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영업실적도 매월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히 임차사업장이 동종의 업종이 얻는 이윤보다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업장도 아닌 소규모 문구점에 불과하여 건물주나 (주)○○○이 특별히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주)○○○과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5.6.30.에 이미 폐업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명목상으로만 권리금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임차기간 만료이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데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금전을 권리금 양도대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화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차사업장과 관련하여 2003.1.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임대보증금을 110백만원, 월임대료를 2,700천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5.1.5.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2) 청구인이 임차영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2005.8.17. (주)○○○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2)조에서 권리금은 총 170,000천원으로서 계약금 17,000천원을 2005.8.19.에, 나머지 금액 153,000천원을 2005.8.29.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동 계약서 (3)조에서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라고 정하였고, 동 계약서 (5)조에서 “양수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기지급액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정하였다.
(4) 청구인은 임차영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70백만원은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2005.8.17. (주)○○○과 맺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그 지급명목이 권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주)○○○이 권리양도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기로 하였으며, 둘쨰, 청구인의 임차 영업장은 15평 정도의 규모의 문구점으로서 이러한 문구점을 5년 6개월 정도 경영하다가 이를 양도하면서 수취한 금액 170백만원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을 바탕으로 한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임차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4개월의 기간이익을 조기에 포기하는 대가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셋째, 임차 영업장의 지리적 여건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영업상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임차기간 만료일 이전에 조기에 (주)○○○이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처분청에서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