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80 선고일 2009.04.1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02.8.16. 방수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2기~2006.2기 과세기간 중 ○○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0,11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2기 4,546,720원, 2006.1기 9,481,370원 및 2006.2기 10,523,10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스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05.1.17.부터 2006.12.23.까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방수액 등을 실지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137,760,000원은 약속어음 3매로 결제하고 잔액 49,421,000원 중 3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에스가 2007.9.14. 폐업한 자료상이라 하나 정상매출이 47.3%에 달하고 청구인이 자료상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추정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전부가 부도어음임이

○○에스에 대한 조사당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1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나 ○○에스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7년 8월 ○○에스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30,000,000원은 자료상 조사착수 및 거래사실소명요청 이후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6.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에서 방수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2기~2006.2기 과세기간 중 ○○에스로부터 공급가액 170,110,000원(2005.2기 30,065,000원, 2006.1기 65,030,000원, 2006.2기 675,015,000원)의 세금계산서 14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에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스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에 필요한 방수액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주장이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에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방수재 매입대금(187,121,000원) 결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약속어음(3매, 137,700,000원)은 전부 부도어음으로 밝혀졌고, 또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조회표(○○은행, ○○○○○○-○○-○○○○○○)에서 부도어음상당액을 포함한 156,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출금액이 ○○에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좌입금액 30,000,000원은 ○○에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착수이후 송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제시한 위 예금거래내역조회표를 보면 인터넷 계좌입금액(2007.8.6. 30,000,000원)을 제외한 출금액 전부의 입금의뢰인이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 ○○P/U)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14매) 중 2006.11.20. 및 2006.12.23. 작성의 세금계산서는 ‘방수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에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방수재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사에 필요한 방수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에스는 청구인과의 거래이전부터 자료상 행위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에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