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이 수정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그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특별회계감사에 의하여 적발되고 그에 따라 1차분 주식의 매매대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 계약서임이 인정됨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이 수정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그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특별회계감사에 의하여 적발되고 그에 따라 1차분 주식의 매매대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 계약서임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8.8.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26,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9.1. ○○○그룹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 발행한 주식 1,500주의 양도가액을 81,225,562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9.1. ○○○그룹(주)(이하 “○○○마케팅”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주(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601,488,000원(1주당 가액 400,992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액면가액 1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8.8.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2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이 2004.9.1. ○○○마케팅에게 ○○○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5.11. ○○○마케팅과 ○○○의 주식 5,000주 전부를 3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5월 1차로 1,500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 408,554,296원을 분할하여 수령한 뒤 관련 증빙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차분인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189,526,312원으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나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원인이 ○○○의 세전이익에 대한 분식결산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케팅과 ○○○의 주식 5,000주 전부를 3차례에 걸쳐 분할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1년 12월 광고대행과 홍보 등을 영위하는 ○○○을 설립하고, 2001.5.11. ○○○마케팅과 ○○○ 경영권과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마케팅은 회계감사(○○○회계법인) 후 세전이익(PBT)의 평균×4.5배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계약당시 2000사업연도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일부를 지급받은 후, 1차분 주식 1,500주의 매매대금으로 408,554,296원(2001.5.21. 89,642,977원, 2002.4.17. 121,271,774원, 2003.5.16. 197,639,545원)을 지급받았고, 쟁점주식(1,500주)의 매매대금 중 2분의 1인 US$82,000을 2004.9.1. ○○○으로 대체입금하였다. (다) 이후 ○○○ 회계법인(○○○마케팅 선임)이 ○○○에 대하여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1~2004사업연도에 ○○○의 세전이익(PBT)을 과다계상하여 1차분 주식매매대금 중 113,259,448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자 결과적으로 ○○○마케팅은 2차분인 쟁점주식 매대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그 중 2분의 1 상당인 US$82,000를 ○○○에 대한 Loan으로 대체입금(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급보류)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대표이사를 사직하며 과다지급한 1차분 주식 매매대금 113,259,448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마케팅은 청구인의 분식결산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등 법률적으로 청구인을 압박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2005년 5월 직원고용을 보장하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식결산으로 과다지급받은 1차분 주식 매매대금에 2차분인 쟁점주식 및 잔여주식(2,000주)의 매매대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마) 수정매매계약서에서 2차분인 쟁점주식(1,500주)과 잔여주식(2,000주)의 합계 3,500주의 매매대금을 189,526,312원(1차분 주식의 매매대금 중 과다지급분 113,259,448원과 2차분인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에게 대체지급한 US$82,000의 합계액 상당)으로 산정하였다. (바) 2차분인 쟁점주식(1,500주)과 잔여주식(2,000주)의 매매대금 합계가 189,526,312원(1주당 가액 54,150.375원)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81,225,562원(1,500주×54,150.375원)이다.
(4) 청구인이 2001.5.11. ○○○마케팅과 체결한 당초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1년 양도한 1차분 주식 1,500주(30%)에 대한 매매대금은 2000~2002년사업연도의 세전이익(PBT)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하며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산정공식은 ① Payment A(계약시)=(PBT2000+PBT2001×1.1+PBT2000 ×1.21)/3×4.5배×30%×30%, ② Payment B=(PBT2000+PBT2001+PBT2000 ×1.1)/3×4.5배×30%×60%, ③Payment C=(PBT2000+PBT2001+PBT2002×1.21) /3×4.5배×30%-(Payment A-Payment B)이며, 위 산정공식에 따라 2001.5.21. 89,622,977원, 2002.4.17. 121,256,775원, 2003.5.16. 197,639,544원 합계 408,519,296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확인되고 1차분 주식의 양도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나) 2004년에 양도한 2차분인 쟁점주식(1,500주, 30%)의 매매대금은 2003~2005년사업연도의 세전이익(PBT)의 평균에 의하여 산정하며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산정공식은 ① Payment D=(PBT2003+PBT2003×1.1+PBT2003 ×1.21)/3×4.5배×30%×50% ② Payment E=(PBT2003+PBT2004+PBT2005 ×1.1)/3×4.5배×30%-Payment D이며, 산정공식에 따라 Payment D는 94,763,156원(US$82,000)으로 계산되었으나 대금 지급한 증빙은 없다.
(5) 청구인과 ○○○마케팅이 체결한 쟁점주식 및 잔여주식(2,000주)과 관련한 수정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인지 여부를 본다. (가) 수정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공식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마케팅에게 ○○○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기존에 합의한 1차분 주식(1,500주, 30%)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주식(쟁점주식 1,500주-30%와 잔여주식 2,000주-40%)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에 합의하며, 쟁점주식과 잔여주식 합계 3,500주의 매매대금을 189,526,312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으나 작성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 189,526,312원은 1차분 주식매매대금으로 과다지급된 113,259,448원과 ○○○의 Loan으로 대체입금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50%에 상당액인 US$82,000의 합계액 상당으로 보인다. (나) ○○○마케팅 직원인 이○○○이 2008.11.17.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은 1998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마케팅 경영관리팀장으로 재직한 자로 ○○○마케팅이 ○○○을 인수하면서 법인세전 이익을 기준하여 주식대금을 매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자신은 ○○○마케팅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무관련 보고서 작성 및 감사수검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년 또는 2005년의 ○○○마케팅 감사에서 회계처리 오류를 지적받았고 문책성 인사로 2005년 4월에 퇴직하였고, 청구인 또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2004년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마케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많이 받으려는 과욕심 때문에 ○○○의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마케팅에서 선임한 ○○○ 회계법인이 2004년 2월부터 ○○○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이 2001년 158,725,364원, 2002년 84,000,000원, 2003년 144,000,000원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1차분 주식 매매대금 중 환불액을 113,259,448원으로 산정한 내역이 특별감사 회계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우리 심판원이 2009.3.20. 법무법인 ○○○에게 청구인과 ○○○마케팅이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 확인요청하여 2009.4.2. 회신문서를 제출받았는 바, 그 내용은 청구인과 ○○○마케팅은 2005년 7월말경 수정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담당변호사 이○○○이 당해 수정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1.5.11. 당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를 수정하여 쟁점주식(2차분, 30%)의 매매대금을 당해 주식 및 잔여주식(40%) 전체(70%)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결과적으로 잔여주식(40%)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수정매매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며, 수정매매계약서 말미에 서명 및 날인을 한 김○○○는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마케팅으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 및 날인하였고, 위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마케팅이 보관하고 있는 수정매매계약서의 다른 원본을 스캔한 수정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그 수정매매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마케팅과 청구인이 각각 1부씩를 보관하고 있는 바,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마케팅을 대리하여 수정매매계약서 2부를 체결한 후, 그 중 1부를 ○○○마케팅에게 송부하기에 앞서 PDF 파일로 스캔하여 보관하던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마케팅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이 수정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그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의 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마케팅이 의뢰한 특별회계감사에 의하여 적발되고 그에 따라 1차분 주식의 매매대금 중 113,259,448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과다지급된 113,259,448원과 ○○○의 Loan으로 대체 입금된 쟁점주식매매대금의 2분의 1인에 상당하는 US$82,000를 쟁점주식(1,500주)과 잔여주식(2,000주)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189,526,312원)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케팅 입장에서 분식회계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는 대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여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매매계약서는 실제 체결한 계약서임이 인정된다.
(6) 그렇다면, 수정매매계약서에서 쟁점주식(1,500주)과 잔여주식(2,000주)의 매매대금을 189,526,312원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81,225,562원〔(189,526,312원/3,500주)×1,500주〕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5,000,000원(10,000×1,500주)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