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본점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주식상여금지급액을 국외본점에게 송금한 경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61 선고일 2010.08.18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각 종업원의 연간 상여금의 일부로 현금 대신 ○○○의 주식인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원인이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인건비(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596,144,800원(2004사업연도 422,411,910원, 2005사업연도 856,383,800원, 2006사업연도 590,158,160원, 2007사업연도 798,462,900원, 2008사업연도 928,728,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모기업에 송금한 주식상여금보상액에 상당하는 7,957,185,357원(2004사업연도 419,211,514원, 2005사업연도 667,831,884원, 2006사업연도 1,361,681,547원, 2007사업연도 2,333,756,343원, 2008사업연도 3,174,704,069원)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라 한다)을 모기업으로 하는 영국 소재 ○○○ Limited의 서울지점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출 등을 목적으로 1999.7.2. ○○○ 국내지점으로 등기되었으며, 2003.4.1.~2008.3.31.사업연도(2004~2008사업연도)중 종업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의 주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송금한 주식상여금보상액 및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 8,406,671,586원(<표3> 참조, 이하 “쟁점보상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상액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의 손금산입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보상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8.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596,144,800원(2004사업연도 422,411,910원, 2005사업연도 856,383,800원, 2006사업연도 590,158,160원, 2007사업연도 798,462,900원 및 2008사업연도 928,72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정 직급 이상 또는 성과보상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종업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의 주식으로 부여하는 주식성과금보상제(Stock Award Program)를 운용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개별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주식상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 직접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인도하는 대신 주식상여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이를 송금하는 것으로 쟁점보상액은 스톡옵션과 본질을 달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동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고, 쟁점보상액은 그 지급원인이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또한 국내 주식상여금의 손금성을 인정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쟁점보상액은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와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의 주식으로 성과보상을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법률상으로는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매개로 ○○○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상여금지급규정은 ○○○의 의지와 주식가치에 의해 급여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의지로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배회사인 ○○○가 피지배회사인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주식상여금을 부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인 바, 주식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의 성과에 따른 보상비용을 청구법인이 보전한 것으로서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보상액을 ○○○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 모기업(○○○)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보상액을 국외 모기업에게 송금한 경우 동 금액을 청구법인 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상법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2009.2.4. 신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2009.2.4. 호번 개정)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 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10.2.18. 개정)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 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2.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 의 2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88조 제1항 제3호ㆍ제6호 가목 및 제8호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제4조【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 12 제4항 제3호 및 제12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① 영 제19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9.3.30. 신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 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9.3.30. 신설)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모기업으로 하는 ○○○ Limited의 서울지점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출 등을 목적으로 1999.7.2. ○○○(영업소)으로 등기되었으며, ○○○의 주식은 미국·스위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적출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의 상여금 관련 원천징수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이 직급이 일정 직급 이상이거나 성과보상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상여금의 일부를 주식 등으로 부여하는 주식성과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지급과정은 주식상여금을 부여하고 근무기간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해 주식을 인도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상여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조건 성취시를 지급시기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인건비로 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법인과 종업원간에 약정한 고용계약서 중 상여금 관련 주요 규정(발췌 번역)을 보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될 상여금은 다음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다. a) 제세금을 공제한 후의 현금상여금. b) 이연상여금으로서 현금 혹은 다른 형태로서 ○○○의 국제주식상여금플랜(Stock Award Program)에 의한 주식상여금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권리확정 및 몰수 등의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이는 종업원의 직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상여금을 받기 위하여는 그 지급기준일 현재 수습기간이 지나고 상근직원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제지급일 이전에 어떤 사유라도 해고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안분기준으로도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고, ○○○의 2007년 Annual Report(P.150)에 의하면, ○○○는 스톡옵션제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로 인해 2004년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간에 약정된 주식상여금 보상계약(2004년 11월 계약)의 주요 규정(발췌 번역)을 보면, 전문. a) 회사(“청구법인”)는 회사의 정책 및 업계의 실무와 연관되면서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보수를 지급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하여 회사는 개별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매년 비정기급여인 성과보상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금상여는 물론 ○○○ 그룹 정책에 따른 주식상여금도 포함된다. b) 이에 따라 회사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는 회사의 종업원에게 ○○○그룹 정책에 따른 주식상여금을 부여하고 지급하여 왔다. c) 이와 같이 ○○○가 행한 종업원에 대한 주식상여금 부여 및 지급에 대한 대가로 회사는 ○○○에 주식상여보상액을 지급하고자 한다. d) 당 계약서는 이와 같은 주식상여금의 부여, 인도 및 그 보상액에 대한 회사와 ○○○간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확인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a) 주식상여금은 ○○○그룹의 주식상여금 플랜에 의해 지급된 주식연계급여로서, 옵션, 주식, 장기근속 프레미엄 및 2003년의 옵션감축계획에 따라 지급된 주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b)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종업원에게 부여 및 인도된 주식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에 지급하는 현금보상액을 의미한다. ○○○의 주식상여금플랜 및 그에 관련된 정책에 의한 수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 주식상여금보상액은 당해 주식상여금에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비와 세금(스위스 인지세 등)을 포함하며 i) 옵션의 경우 당해 옵션 부여일의 공정가치 및 ii) 옵션이 아닌 경우 부여일의 주식의 시가 및 부여일의 권리확정일까지의 시가변동액을 포함한다. 지급. 본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유효한 기간 동안 각 연도에 종업원에게 부여되고 지급된 주식상여금에 대한 대가로 회사는 ○○○에게 각 부여일, 권리확정일 혹은 인도일 이후 가능한 빠른 날까지 당해 주식상여금의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및 회사는 동 계약의 체결일 이전에도 그와 같은 ○○○의 주식상여금플랜하에서 주식상여금이 있었고 관련 미지급금과 미수금이 존재하였던 것을 인정하며, 회사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 Share Plan - Corporate Tax Deductibility Survey for 2008에 의하면, 경제협력기구(“OECD”)의 국가 및 아시아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는 각 국가 소재 지점이 주식상여금을 ○○○에 보전한 경우 당해 보전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러시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보충이유서 등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과 쟁점보상액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고, 그 회계처리내역은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보상액은 ○○○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7) 청구법인은 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평가한 종업원평가표를 일부 제시하면서 쟁점보상액에 대하여 주식상여금보상액과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을 아래 <표7>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8)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보상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보상액을 상여금(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 바, 인건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ㆍ상여ㆍ퇴직금ㆍ복리후생비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한적으로 지배주주의 과다 보수, 임원상여금 급여지급기준 초과액,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등의 특정인건비에 대하여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원ㆍ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하는 소득처분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있다. (나) 쟁점보상액은 주식상여금보상액과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으로 구분되는 바, 먼저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에 대하여 보면, ○○○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설치되었고 청구법인은 ○○○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매개로 ○○○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포함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아닌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주식매수선택권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으로 하는 것도 2009.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2009.2.4. 이후에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외국의 ○○○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보상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03.8.21. 외 다수 같은 뜻). (다) 다음, 주식상여금보상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종업원간에 약정된 고용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간에 약정된 주식상여금 보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정 직급 이상 또는 성과보상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종업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의 주식으로 부여하는 주식성과금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하여 급여규정을 마련하고 개별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주식상여금 지급약정을 하고 동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와 별도의 주식상여금 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1)의 계약서에는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종업원에게 부여 및 인도된 주식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는 현금보상액을 말하며 통상 동 주식상여금보상액은 당해 주식상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비와 세금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는 시장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고 인도하는 대신 주식상여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는 통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치가 희석되며,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것과 다름없고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 지급시기나 지급규모가 크게 변동되나, 주식상여금 제도는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희석효과가 없으며, 현금에 상응하는 현물(주식)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고 지급시기나 지급규모가 확정되어 종업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앞에서 본 주식매입선택권보상액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매년 종업원에게 현금 또는 주식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종업원별로 개별평가표를 작성하여 상여금을 책정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OECD의 국가 및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주식상여금보상액을 각 국가 소재 지점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주식상여금보상액이 ○○○와 청구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중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6. 주식상여금보상액은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금이므로 근로대가로 보아야 하며 비용이 인정되는 그 귀속 주체를 따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주식상여금보상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의 비용이므로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자료제시가 없다.

7.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각 종업원의 연간 상여금의 일부로 현금 대신 ○○○의 주식인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원인이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인건비(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 2003.9.6. 참조).

(9) 따라서, <표7>에 나타난 쟁점보상액중 주식매수선택권보상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