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증여시 증여세를 무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8조【가산세】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 생략)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가산세 등】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6.3.28. 피상속인으로부터 610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사실,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는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7.7.23. 상속세 신고시 위 현금증여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사전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누락하였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증여세 결정하고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은 이를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현금 61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자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과는 다른 계산기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또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며, 청구인은 증여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사전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