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시점에 자녀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입금시점에 자녀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는 바, 1985.8.31.부 터 1990.2.1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은행 및 ○○○ 계좌에 58,640,000원씩이 입금되었고, 이 금원이 증식되어 청구인이 2002.8.26. 자신의 현대증권계좌에서 증여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증여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08.10.6.)에 나타나는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1997.7.15. 현재 청구인은 108,321,82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자금이 1999.2.3. 청구인의 ○○○증권계좌(014-01-)에 유입되어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되다가, 청구인이 2002.8.26. 쟁점증여세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및 ○○○은행 정기적금계좌, ○○○상호신용금고 신용부금계산서 및 정기예수금계산서, ○○○상호신용금고 복리정기부금예수금계좌, ○○○증권 각 계좌별 위탁거래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증여세 신고 내용 (단위: 천원) 증여재산 증여자 수증자 (청구인들) 증여일 (신고일) 증여가액 신고세액 성명 관계 쟁점토지 정○교 아버지 청구인 ‘02.5.31. 561,595 93,581 정○호 561,595 89,531 계
• -
• - 1,123,190 183,112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1985.8. 31.부터 1990.2.14.까지의 기간 내지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8.12.까지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15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판결, 2001.11.13. 선고)를 들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이는 예금계좌로 예치된 시기에 증여자로 인정된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라도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금자가 증여자로 인정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과세를 위하여 위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 2004.12.15)를 들어,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의 경우처럼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 및 이후 거래내역 등의 정황에 의하여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다른 가명 또는 차명계좌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식들에게 굳이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고 이후 줄곧 같은 주식거래 등의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예규를 신고서 제출에 국한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청구인들 명의의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운영하였으므로 자금의 실지 소유를 청구인들의 아버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1993.8.12.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후에 이미 청구인들의 실명으로 예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최근 대법원에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을 한 경우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예금계약서에 표시된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 2009.3.19.), 1993.8.12. 이후에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모두 청구인들의 실명확인을 거쳐 입금되었던 것이므로, 적어도 이 시기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8.11.13. 부과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15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 2001.11.13.)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일 것을 전제로 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예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당초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985.8.31.부터 1990.2.14.까지의 기간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으로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입금 당시 증여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당초에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신고서 등을 통하여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고, 최초 입금 당시에 청구인이 2세이었으며, 인출 당시도 19세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을 보건대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쟁점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