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54 선고일 2009.03.31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의하면 조부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라는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30. 조부 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27.9㎡의 38.7분의 21.7지분 및 주택 84.2㎡의 2분의 1지분(대지 35.85 ㎡, 주택 42.1㎡로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 으로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 49,09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9. 청구인에게 2006.5.30. 증여분 증여세 2,59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은 청구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 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부모가 생존하여 청구 인은 조부의 재산을 증여받을 수 없으며 조부께서 상속을 한다면 청구인의 부 친을 포함한 조부의 3형제에게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부로부 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의 증여세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조부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인 정한 바 있고 이를 입증하는 공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의 자녀인 서○○에 대한 서○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 면서 제출한 이체확인증상의 1,000만원은 2006.1.19. 송금된 것으로 서○이 서○○에게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 비대차와 관련된 약정이나 채무의 변제를 대물로 한다는 별다른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대차와 관련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 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9,500만원으로 기재되 어 있는 반면 서○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동 지분에 대 한 양도대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 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 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떄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 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보고서(2008년 9월)에 의하면, 서○의 손자인 청구인이 2006.5.30. 등기부등본상 쟁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 으로 되어 있으나 서○은 쟁점 부동산을 9,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쟁점 부 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4,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서○의 자녀인 서○○에 대한 서○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체확인증산 의 1,000만원은 2006.1.19. 송금된 것으로 서○이 서○○에게 채무가 존재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 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6.5.30. 조부인 서○으로부터 2006.5.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서○○이 쟁점 부동산을 서○으로부터 지분의 분할없이 9,500만원에 양도받기 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3) 서○이 청구인으로부터 2006.4.30. 4,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영수증에 나타난다.

(4) 서○이 2006년초 쟁점 부동산 아래층 담장수리비외 아들 서○○의 해외이 주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손주인 청구인 및 서○○으로부터 4,000만원씩 지급받고, 서○ 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대지 38.7분의 21.7지분과 주택 84.2㎡ 을 분할 등기한 것으로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1.9.부터 2008.10.7.까지의 기간 중 우리은행과 거래한 계 좌(1002-313-729418)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4.30.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의하면 서○은 쟁점 부 동산의 대지 127.9㎡의 38.7분의 21.7지분과 주택 84.2㎡의 2분의 1지분에 해 당하는 쟁점 부동산을 9,500만원에 청구인 및 서○○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으 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750만원이 아닌 4,000만원이라는 사실확 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