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동제작계약하고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공동제작에 따른 투자금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0543 선고일 2010.05.24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공동저작권자임이 표시된 점을 볼 때 거레처에 송금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가 아닌 공동제작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3.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57,920,23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3,325,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1. 및 2005.8.1. ○○법인과 A 및 B라는 TV방송용 만화영화(이하 “쟁점만화영화”라 한다)에 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투자비 명목으로 2005년 21억 4,933만원, 2006년 13억 6,105만원, 합계 35억 1,038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01~2004년 중 ○○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 71억 5,591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해 2006년 8월 ○○세무서장이 동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85,102,278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으며, 2008.6.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57,920,23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3,32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과 공동투자 및 제작계약에 따라 투자비를 지급하고 만화영화제작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공동제작계약은 계약체결 이전에 제작 등의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부분이 합의되고 단지 계약의 체결로 이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의 특성상 계약상대국에 방문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다른 대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직원의 방문여부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동제작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공동투자계약의 내용과 같이 한국내의 수익은 청구법인에, ○○내의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고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투자비율 만큼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단순히 만화영화 방영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빌린 것이라면 본건 만화영화를 해외에서 방영함으로써 얻는 로열티 수익 중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은 만화영화의 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의 구체적 유통범위 또는 표시 등의 행사방법은 공동저작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행사목적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동저작권자인 ○○법인과 계약상 저작권에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표시형태 등)의 행사만 국내로 제한되어 있을 뿐으로 본 만화영화에 대하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백한 저작권자임에도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를 해외에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과 이 건 만화영화를 시리즈별로 공동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여 예상제작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동 만화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비록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있지만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 프로듀서의 ○○ 방문일이 각 편당 2일 밖에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만화영화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법인이 총 공동제작비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정산을 하였어야 하나, 정산내역도 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의 경우 공동제작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제작의 권리와 원작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법인에 있으며 ○○법인은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서 저작권·상표권 등에 대하여 독점적·영구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제작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총 제작비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만화영화 총 제작비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도 알 수 없고, 공동제작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은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수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체 해외수익이 어느 사업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한 것이고 어떠한 항목의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자료의 제출도 없어 공동제작에 따른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투자비가 아닌 국내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5~2006년 중 ○○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35억 1,038만원)이 공동투자비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송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2006년 5월 ○○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2003년 중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10억원이상 해외송금한 362개 법인 중 송금액과 지급조서상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5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이 해외송금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1~2004년 중 청구법인이 ○○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 71억 5,591만원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85,102,278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년 11월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7.3.23. 우리 심판원이 기각결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국가패소 판결하였는 바, ○○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과 이 건 만화영화를 시리즈별로 공동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여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71억 5,584만원을 2000.12.부터 2004.8.까지 지급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 건 만화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비록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방송위원회가 C 및 D에 대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판정한 점, 청구법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법인으로부터 이 건 만화영화의 해외로열티로 청구법인의 제작비 부담비율 30%에 해당하는 56억 1,326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에 지급한 71억 5,584만원은 이 건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법인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고등법원은 노하우 등의 전수대가가 포함된 것이라는 국세청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부분 외에는 1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가패소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국세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는 것으로 국가패소 판결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공동투자비라고 주장하면서, ○○법인과 체결한 공동제작계약서 2부, △△와 체결한 공동제작 사업계약서·방송권 구매계약서, ○○법인의 로열티 관련 보고서, △△의 저작권료 정산·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2004.11.1. 청구법인과 ○○법인이 체결한 공동제작계약서를 보면, 계약대상은 A라는 제목의 편당 30분, 총 51편의 TV 방송용 에니메이션으로, ○○법인은 본 시리즈 개발, 제작, 유통, 전시, 발매 및 기타 선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권인 권리를 소유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제작·출자금을 ○○법인에 지불하며 본 시리즈의 개발, 제작, 유통, 전시, 발매 및 기타 선전활동 등에 있어 ○○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투자금액은 청구법인이 본 시리지 제작비의 40%의 투자금(현재 2억 2,440만엔으로 추정)을 ○○법인에 지불하고, 1차로 2005.1.15.까지 3,240만엔을, 2005.2.15.~2005.7.15.중 매월 3,200만엔씩을 지불하며, 제작사항은 편당 제작비는 1,100만엔, 총 제작비는 5억 6,100만엔이며, 추가비용의 발생시 투자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법인 60%, 청구법인 40%)하고, 각각 ○○ 및 한국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각 50%씩 참여)하며, 수익사항은 ○○법인은 본 시리즈로 인한 모든 수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법인은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투자비를 벌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발 순수익의 배분권리를 가지며, 한국내 순수익은 출자금의 벌충때까지는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금을 벌충후는 청구법인 및 ○○법인이 58% 및 42%를, 해외순수익은 청구법인 및 ○○법인이 40% 및 60%를, ○○내 순수익은 출자금의 벌충때까지 ○○법인이 100%를, 출자금 벌충후는 청구법인 및 ○○법인이 각각 30% 및 70%의 배분권리를 각각 가지고, 소유권과 관리사항은 ○○법인과 청구법인은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준하여 개발한 시리즈에 대해 각각 50%의 저작권을 소유하는데 동의하고, ○○법인은 한국, 아시아(○○ 제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리즈 및 파생부속품을 유통,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청구법인은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본 시리즈를 유통, 전시, 상품화,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며, 한국내에서 온라인게임 등을 유통개발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회계사항에서 청구법인은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수익명세서를 ○○법인에 제출하며, ○○법인은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 수익명세서를 제출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2005.8.1.자 공동제작계약서를 보면, 계약대상은 E라는 제목의 편당 30분, 총 51편의 TV 방송용 에니메이션으로, 총 투자금액은 5억 5천만엔이고,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은 30%, 해외수익의 40%에 대한 배분권리를 가지며, 기타 계약내용은 위의 2004.4.11.자 공동제작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의 로열티 관련 보고서 중 2006년~2009년 중 청구법인의 해외로열티 수령내역 및 쟁점만화영화의 방영표 보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 (다) TV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사업계약서를 보면, 2005.6.22. △△와 청구법인이 TV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2조(영화의 개요)에서 제목은 ○○○이고, 제작편수는 30분 방송용 51편 시리즈이며, 2005년 7월~2006년 6월 중 방송예정이고, 제3조(계약의 성격 및 권리확보 책임)에서 본 계약은 청구법인과 ○○법인사이에 기체결된 공동제작계약에 의거하여 △△와 청구법인의 한국측 제작비, 저작권 분담 및 배분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제작비와 권리, 수익 배분은 ○○측 분담액과 지분을 뺀 한국측 분담액과 지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한국측 권리의 확보는 ○○법인과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제4조(제작비 분담비율)에서 △△와 청구법인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한국측 제작비를 부담하며, 제8조 제작비 분담액 등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 제9조(저작권 귀속 및 수익권 배분) 1항에서 본 영화로 파생되는 한국측 권리는 가. 한국내 모든 권리, 나. 한국과 ○○을 제외한 세계게임권, 다. ○○내 모든 권리 및 가, 나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40%이고 제1항에서 정한 한국측 권리는 △△가 30%, 청구법인이 70%의 비율로 배분하고, 제10조(국내방송권료)에서 본 영화의 지상파TV, DMB 등의 방송권은 최초 방송일로부터 5년간 △△에 귀속되며 5년 후에는 각 지분대로 보유, 단 제9조 제2항에 따라 △△는 국내 TV방송권료의 70%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제11조(공동제작 표시)에서 △△는 본 영화의 방송시 △△, 청구법인, ○○법인의 공동제작분임을 자막으로 표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저작권료 정산·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내역으로 F 1~2차 시리즈에 대한 청구금액 8,310천원(저작권료 7,554천원, 세액 755천원)으로, 정산내역 중 로열티 부분을 보면, 2007년 10월~12월 중 ○○법인의 F 로열티 발생액 935,958엔(8,532,193원) 중 2,559,658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송권 구매계약서(2008.12.31.)을 보면, △△가 쟁점만화영화 중 E 방송프로그램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방송권료 4억 7,500만원(편당 95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2009.1.5.~2014.1.14.이며 그 기간 중 무제한 방송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프로그램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6.9.1.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2006.9.1.~2011.8.31.(5년, 방영회수 제한없음) 기간 중 계약금액 3억 5,700만원(편당 7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ㆍ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만화영화 방영이나 홍보시 영상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통상판은 ○○○○, 단축판은 ○○○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라이센스계약서를 보면, 2009.4.15.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만화영화 중 B에 대하여 2009.6.1.~2012.5.31. 기간 중 계약금액 1억 1,000만원에 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인에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해외로열티 2억 1,236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만화영화 중 A는 △△와 청구법인측 제작비ㆍ저작권 등을 70:30으로 공동계약하여 국내방영하였고, E는 △△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방송권을 구매하여 국내방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 및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만화영화의 방영권을 구매하여 케이블 TV 등에 청구법인이 공동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자막을 표시하며 방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01년~2004년 중 ○○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에 대하여 법원이 사용료가 아닌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판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법인과 쟁점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한 데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