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00시스템으로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00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00시스템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00시스템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00시스템으로부터 서버시스템, 메모리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00시스템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00은행(계좌번호 505-113445--)통장 사본, 00시스템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이라는 견적서 사본,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00시스템의 이사라는 “이00”의 명함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세무서장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00시스템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주식회사00피플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4,873,1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594,22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00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00시스템의 이00 이사와 실제 거래가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00은 00시스템의 직원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는 대금결제 즉시 동 금액이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과 거래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00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505-113445--)에는 2003.8.29. 68,200천원이 00시스템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1-1-)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00시스템의 농협계좌에 대한 보통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은 입금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이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00시스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00시스템은 전체매출액 722백만원 중 77.4%인 55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이00 이사”가 00시스템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확인서에는 물품의 공급자와 수령자가 “이00”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00시스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금융증빙은 대금결제 즉시 출금되어 정상적인 대금결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00시스템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