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34 선고일 2009.05.15

양도일 현재 시 이상의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2. 충청남도.00시.00동. 143-1 전 787㎡, 같은 동 143-4 전 532㎡ 합계 1,3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3억원에 양도하고 2007.4.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1975.11.19. 이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편입(1973.3.5.)된 농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11.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77,6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1989.12.31. 이전 농지는 지역구분 없이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5년에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1990.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및 1990.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 ⑪ (생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③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③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 략) (6) 소득세법 새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부칙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충청남도 00시 00동 143-1 및 같은 동 143-4 소재 쟁점농지를 1975.11.19.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7.3.12. 양도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1973.3.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996.3.1. 충청남도 논산시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00시 00동에서 1969.9.18.부터 1994.7.11.까지 약 25년을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박○○(29**-1**), 천○○(26-1****)가 2007년 3월 작성한 확인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양도일(2007.3.12.) 현재에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및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 이상의 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에 소재하는 농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19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199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11.19.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1989.12.31. 이전까지는 지역구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쟁점농지에 대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소급과세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렵다면 감면대상 기간인 1989.12.31.까지의 양도차익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1990.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세법령의 불소급 과세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3노20726, 1994.2.25. 참조)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제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그 감면요건도 양도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6서1243, 2006.8.1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1973.3.5.부터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996.3.1.에 충청남도 논산시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시이상의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9.12.31. 이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므로 1990.1.1.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