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사건번호 조심-2009-서-0532 선고일 2009.05.15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전기공사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케이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9,899천원(2001.11.27. 36,094천원, 2001.12.21. 33,80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상당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8.11.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93,5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66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8.부터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신축전기공사를 시작으로 2002.12.30까지 총 44건에 달하는 공사를 시공하여 2,106백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2001년 매출분도 754백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2001년 매출분도 754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2001년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경기도 00시 00구 0 717번지 00메디칼 빌딩 5층을 공사대금(579,222천원)의 선대물로 변제받고 등기이전 받았으며 이외 중앙시장, 신화빌딩, 목동센터프라자, 동남레이크빌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 처분청은 전선투입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전선을 다른 시공현장에 사용한 것으로 현장 하나 하나마다 물량을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7년이 지나고 사무실을 이전하다보니 자료를 찾지 못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전기공사자재는 경기 00시 00동 00시장 신축공사(공사기간 2001.9.1 ~ 2002.4.30.)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공사에 투입된 전기자재비용이 36,788천원으로 쟁점거래가액 69,899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서울특별시 000구 0동 0프라자 신축공사(2002.3. 계약)와 어음 3매를 제출하였으나 어음배서내역에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하였다는 중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축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상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000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조사시 쟁점거래 관련 자재를 경기도 00시 00동 00시장 신축공사(공사기간 2001.9.1~2002.4.30.)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공사에 투입된 전기자재비용이 36,788천원으로 쟁점거래가액 69,899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혐의로 분류외어 처분청에 통보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보다 사업장에 투입된 전선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일치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전선자재는 다른 시공현장에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현장 하나 하나마다 물량을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7년이지나고 사무실을 이전하다보니 자료를 찾지 못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2002년 한국전기공사협회 실적신고 내역서 사본, 등기권리증 및 대물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000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00케이블 주식회사) 조사 내용은 다읍과 같다. 1)청구외법인은 1994.10. 개업하여 2003.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7.7. 사업장(서울특별시 0구 00동 43-4)을 방분하여 당시 임대인에게 입대계약서의 제출 등을 요구한 바, 수위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 11,792,240천원 중 1,226,734천원(10.4%)은 정상거래이나 3,748,555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 6,816,951천원을 가공혐의로 분류한 사실 및 동 조사기간 중 매입액 10,576,970천원 중 9,227,704천원(87.25%)을 가공매입으로 확인(정산매입은 518,675천원이며 나머지 818,867천원은 가공혐의자료로 분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추가로 서출특별시 000구 0동 0프라자 신축공사(2002.3. 계약)와 서울특별시 강00 00동 00프라자 신축전기공사(2002.8. 계약)견적서와 약속어음 3매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어음배서내역에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00도 00시 00구 0동 717번지 로진메디컬 건물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공급자는 0000개발주식회사 대표 배00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등이 건물 5층 전체를 공급(계약일은 2001.12.2.)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관계로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에서도 청구외법인의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