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25 선고일 2009.12.04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하여 운영중 있는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규모의 ○○○CC○○○와 강원도 ○○○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CC○○○를 2004.3.5.과 2005.5.30.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취득한 후, 그 시설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위탁운영중에 있는바,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 중 분리과세된 회원제 골프장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 306필지 1,281,778.8㎡에 대하여 83필지 404,947.2㎡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고, 223필지 876,830.88㎡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1,194,499,520원, 농어촌특별세 238,899,900원, 합계 1,433,399,42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종전 100분의 90)한 다음 2009.1.8.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1,118,220,290원, 농어촌특별세 223,644,050원, 합계 1,341,864,35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CC의 대중골프장용 토지 34필지 499,888㎡(이하 “이 건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와 지방 소재 회원제골프장인 ○○○CC의 원형보전지 156필지 331,679.8㎡(이하 “이 건 원형보전지”라 한다) 등 190필지의 토지 831,5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인 서비스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조세지원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영주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의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의 대부분을 고율 분리과세하고, 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이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하였는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이들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서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처분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토지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 운영중인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골프장내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부칙(제20887호, 2008.6.25.) 제3조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9131호, 2008.9.26.) 제7조(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 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2 제3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법 제104조의12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에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그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각호에서 열거하면서 동조 제2항 제3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당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토지를 대중골프장업용 토지로 한정하였었으나, 2008.9.26. 법률 제9131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골프장업용 토지로 확대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200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 본문 단서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내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지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인 ○○○CC내의 원형보전지는 처분청에서 이미 별도합산과세하였으나, 수도권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CC내의 원형보전지(회원제)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