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함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함
○○○세무서장이 2008.10.1. 청구인에게 한 1999.4.27.증여분 증여세 1,131,139,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인 김○○○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아래 <표 1>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법인 ○○○사가 1998.2.27. 청구외법인에 출자하면서 액면가액 342,860,000원(68,572주 ×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신주를 5,200,000,000원에 인수하여 4,857,140,000원(5,200,000,000원 - 342,86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사실, 1999.4.12.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2000년 주식상장을 하기 전에 자본조정을 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초과금 4,857,140,000원을 재원으로 증자일 현재 주주에 대하여 1주당 4.249986875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교부하기로 의결하고 1999.4.27. 아래 <표 2>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선고)
(4) 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명의의 쟁점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김○○○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