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00세무서장이 2008.9.1. 청구인에게 한 1999.4.27.증여분 증여세 46,763,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시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으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주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인 김00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아래 〈표 1〉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 1〉 (단위: 원) 청구인 이용주 명의 취득 처분청 결정 취득일 신탁자 주식수 취득원인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세 구분 1996.12.1 김00 500 매매 1996.12.1 56,500,000 13,020,000 1997.11.20 〃 1,375 유상증자 1997.11.20 95,277,875 18,097,030 1999.4.27 〃 7,969 무상증자 1999.4.27 178,043,398 46,763,540
2005.1.25 〃 33,979 매매 2005.1.25 339,790,000 120,574,010 계 43,823 669,611,273 198,454,580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미국법인 PUI사가 1998.2.27. 청구외법인에 출자하면서 액면가액 342,860,000원(68,572주 ×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신주를 5,200,000원에 인수하여 4,857,140,000원(5,200,000,000 - 342,86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사실, 1999.4.12.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2000년 주식상장을 하기 전에 자본조정을 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초과금 4,857,140,000원을 재원으로 증자일 현재 주주에게 1주당 4.249986875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교부하기로 의결하고 199.4.27. 아래 〈표 2〉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단위: 원) 주주명 증자전주식수 무상주배정 증자후주식수 지분율(%) 비고 비율 주식수 김00 60,000 4.2499 254,999 314,999 26.25 김0현 22,500 4.2499 95,624 118,124 9.84 이00 22,500 4.2499 95,624 118,124 9.84 백00 15,000 4.2499 63,750 78,750 6.56 백0일 7,500 4.2499 31,875 39,375 3.28 이0주 1,875 4.2499 7,969 9,844 0.82 청구인 기타 99,197 4.2499 421,587 520,784 43.41 계 228,572 971,428 1,200,000 100
(3)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4) 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명의의 쟁점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김00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김00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