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출금이자가 분양계약 취소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18 선고일 2009.08.04

분양대금(중도금) 납부 목적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이자는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분양계약 취소합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1.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54,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의 분양대금 납입을 위하여 2002.10.4.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원과 관련하여 2002.11.4.부터 2003.7.4.까지 ○○○은행에 납입한 이자 16,597,639원을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받은 분양취소합의금 150,00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번지 소재 택지(109호, 196.45평이며, 이하 “쟁점택지”라 한다)를 분양가액 10억5천만원에 분양받아 2003.1.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억5천만원을 납부하였다가, ○○○건설의 자금사정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3년 12월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양원금 8억5천만원 이외에 취소합의금으로 1억5천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확인조사를 실시(당초 조사기간은 2005.12.10.부터 2006.1.19.까지였으나, 청구인의 잦은 해외체류로 인하여 조사가 수차 중단되었으며, 2008년 11월경 최종 결정이 이루어짐)하고,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2001~2003년에 부동산과 주식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6억3,500만원을 배우자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1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54,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46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494,350원 포함)과 2003.1.20. 증여분 증여세 42,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000,000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합의금(1억5천만원)은 쟁점택지의 분양대금 실납입액 8억5천만원에 대하여 ○○○건설과 합의하에 이자율을 연 15% 정도로 계산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시기를 2002년 2,400만원, 2003년 1억2,600만원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2002.10.4. 불입한 중도금 3억5천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억원의 이자율이 6.87%이었고, 실제로 납입한 이자가 16,597,639원이었으며, 민법상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율이 5%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합의금 중 법정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5,000만원(2002년 800만원, 2003년 4,200만원이며,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간은 당초 2005.12.10.부터 2006.1.19.까지였으나 이후 조사 중단 및 연장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다가 2008년 11월경에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었는 바, 처분청의 부과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된 가산세, 즉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가산세 28,954,350원과 증여세에 포함된 가산세 12,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따라 실제 위약금을 지급받은 때(2003년 12월)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금출처 조사기간 중 잦은 해외 체류 및 가정문제로 조사자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조사가 수차례 중단되었는 바, 조사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으로 각각 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2. ○○○건설로부터 쟁점택지를 분양가액 10억5천만원에 분양받아 2003.1.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억5천만원을 납부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건설의 자금사정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건설로부터 기불입한 분양원금 8억5천만원과 함께 쟁점합의금 1억5천만원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2001~2003년에 부동산과 주식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중 6억3,500만원을 배우자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의 귀속시기를 2002년과 2003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2003년 12월로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의 귀속시기는 200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합의금 중 5천만원은 현실적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건설의 전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와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2009.1.30.)에는 쟁점합의금의 산정근거가 『2002년도 분양불입금 6억5천만원과 2003년도 분양불입금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한 보상조로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2002년도 발생이자 2,400만원, 2003년도 발생이자 1억2,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상호협의 결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내역(○○○은행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4.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2002.11.4.부터 2003.7.4.까지 그 이자로 16,597,639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금 3억원은 2003.7.25.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건설과 체결한 쟁점택지의 분양계약이 ○○○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불입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합의금 명목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합의금 중 법정이자(5%) 상당액인 5천만원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불입원금에 가산하여 받는 이자 중 법정이자 상당액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택지의 분양대금(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2.10.4.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억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에 실지 납부한 대출금 이자 16,597,639원만큼은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조사기간은 2005.12.10.부터 2006.1.19.까지였으나, 청구인의 잦은 해외체류(2005.11.25.부터 2008.10.15.까지 28회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5회에 걸쳐 중단되었으며, 결국 2008년 11월경에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2005년 12월경 시작되었으나 청구인의 잦은 해외 체류(2005년 1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8회 출국) 등으로 처분청의 조사가 수차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 제8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의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