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시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14 선고일 2009.04.28

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조○○○가 2006.3.14.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아래〈표1〉과 같이 2건의 부동산 2,317,500천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5,000주의 평가액 147,105천원 및 예금자산 28,907천원의 합계 2,492,702천원을 상속받았고 2003.2.26.자 1건의 부동산 105,000천원, 2004년 ○○○에 출자 및 증자대금으로 김○○○과 ○○○이 각각 납입한 275,000천원 및 2005.4.27.자 현금 5억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3,372,702천원에서 채무 등 784,222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588,480천원으로 산정한 후 2008.7.10. 청구인들에게 2006.3.14. 상속분 상속세 506,989,580원, 2004.10.29. 증여분 증여세 9,399,600원, 2005.4.27. 증여분 증여세 147,14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55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자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닌 ○○○의 차입금인 바, 비록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의 장부상으로도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대출이후 상환시까지 모든 이자비용 등 차입관련 제비용을 ○○○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김○○○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김○○○은 ○○○의 대표자로서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급여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2004.10.29. 주식납입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4억원을 2005.4.27. 한번에 상환한 것이 아니라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가지급금 지급 및 반제를 통하여 4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상환한 적도 있고 다시 가지급금을 받아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2004.10.29.부터 2005.4.26일 까지의 가지급금계정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김○○○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법인의 사업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고 세무조사를 총괄하여 수임한 세무대리인의 조언으로 별다른 의심없이 당연히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차후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것을 알게 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2005.4.27.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5억원을 김○○○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김○○○은 동 5억원 중 ○○○의 장부상 계상한 대표자 가수금 441백만원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금액 51백만원은 증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한 441백만원은 가수금 계상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까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무상이득을 얻었거나 가수금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상·증법제2조제3항 증여의 정의를 적용할 만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단순히 대표자가수금 441백만원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이고 실질은 피상속인의 가수금이며 김○○○이 동 가수금을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타 개인용도로 인출하여 단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음이 ○○○의 장부상으로 확인되므로 단순히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이유로 5억원 전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비록 장부상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의 이자비용 감소를 위하여 감사이던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의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한 피상속인의 가수금이지만 회계처리상의 미숙함 또는 통상적으로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임은 피상속인 개인명의로 대출한 이후 이자비용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04.10.29. ○○○ 명의로 대출받은 5억원 중 김○○○과 ○○○이 275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증여세를 과세하여 결과적으로 ○○○ 명의 대출금의 자금원천을 피상속인이라고 보았으나, 2005.4.27. 피상속인 소유의 ○○○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2004.10.29.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억원을 ○○○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에 불과한 바 또 다시 전체가액 5억원 전부를 김○○○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대출금은 5억원이나 사전증여액은 775백만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10.29.자 ○○○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의 자금원천을 피상속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2005.4.27.자 피상속인 개인명의 대출전환에 대하여 또 다시 김○○○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2005.4.27.을 증여일자로 보아 과세한 사전증여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의 2005년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 및 2006년 귀속사업연도의 중간예납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케익슬러지 재활용시설(SRM-10,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의 가액 714,842,640원(이하 “쟁점기계장치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6.8월에 기증 및 운영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여 동 가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나, ○○○군청의 관련 공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06년 이전에 ○○○군에 동 기계장치를 기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기증에 따른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의 통제하에 반출하거나 유상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0에서 자산은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여야 하나 쟁점기계장치는 ○○○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거나 그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고(문단 141),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의 문단 4에서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바 쟁점기계장치는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의 완성시점까지 비용계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이므로 ○○○의 비상장 주식 평가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은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 바, 이후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4억원(쟁점1금액 포함)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은 4억원을 동 법인으로부터 2004.10.28. 차입하여 2004.11.16. 최종 변제하였으나 변제 당시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중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김○○○이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동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5.4.27. 피상속인이 5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동 법인의 김○○○에 대한 가지급금(채무) 51,416,328원을 상환하였고 김○○○의 가수금(채권) 441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계상된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김○○○이 당해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상속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가수금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다.

(2) 2004.10.29.자 ○○○에 출자 및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2억 7,500만원은 김○○○ 및 ○○○이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고 2005.4.27.자 5억원은 김○○○이 동 법인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이들은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과 ○○○군수와의 재활용시설 기증 및 운영협약서를 보면 체결시점이 상속개시일 후인 2006년 8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동 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동 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의 2004.10.29.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275백만원과 2005.4.27.자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5억원이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

(2) 2004.10.29. 증자시 납입된 275백만원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다면 2005.4.27.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억원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

(3)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쟁점기계장치가 상속개시일 전에 무상기증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인적사항: 생략

2. 신고상황: 무신고

3. 조사실적: 상속세 506,989천원 및 증여세 156,547천원, 합계 663,536천원

4. 조사내용
  • 가. 부동산

○ ○○○: 1,980,000천원

○ ○○○: 675,000천원

  • 나.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의 1주당가액은 3,269원이고 상속주식 45,000주의 평가액은 147,105천원임
  • 다. 예금: ○○○은행 등 금융계좌 잔액 28,097천원
  • 라. 사전증여재산

• 배우자에게 2003.2.26. 증여한 ○○○는 사전증여로 신고한 결정가액 105,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함

• 2004년 김○○○과 자 ○○○이 ○○○에 출자 및 증자자금 대금으로 각각 납입한 255,000천원과 2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함

  • 마. 2년내 처분(인출) 재산

• ○○○은행 대출금 500,000천원: 피상속인이 2005.4.27.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00천원은 배우자 김○○○에게 증여하여 ○○○(주)에 대여한 사실이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함

• ○○○은행 대출금 100,000천원: 피상속인의 2006.2.3. HSBC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00천원 중 30,000천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00천원은 ○○○은행의 기존대출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이 없음

  • 바. 채무공제(779,222천원)

• ○○○은행 대출금 500,000천원

• ○○○은행 대출금 100,000천원

• ○○○ 1L2지분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72,500천원

• 사업채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의 거래처 (주) ○○○에 대한 매입채무 104,980천원과 ○○○에 대한 매입체무 1,742천원

  • 사. 법제14조 공과금액 등: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들의 증여 및 상속 주요일정표는 아래 <표2>와 같다.

(3) 위 <표2>와 같이 ○○○의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상 단기차입금계정, 가지급금계정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2004.10.15. ○○○이 ○○○으로부터 5억원을 단기차입하여 2004.10.28. 청구인에게 4억원을 가지급하였다가 동 가지급금을 2004.11.16. 최종변제하였으며, 동 법인의 2005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5.4.27. 대표이사 가지급금 51,416,328원을 회수하고 대표자일시가수금 4억 4,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6년 ○○○의 주식평가조서 및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2006.3.14. 상속개시일 현재 ○○○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동 법인의 2005.12.31.현재 순자산평가액 326,883,795원을 총 발행주식 100,000주로 나누어 1주당 3,268원으로 산정하였고, 2005.12.31. 현재 ○○○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재고자산의 가액이 714,842,640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계상된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하수종말처리장 쟁점기계장치 기증 및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에서 제작한 쟁점기계장치를 음성군에 기증하고, ○○○은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군수와 ○○○이 2006.8.9. ○○○하수종말처리장 쟁점기계장치 기증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위·수탁 업무의 개시일은 쟁점기계장치를 음성군에 기증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업무개시일로부터 2008.8.31.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수의 ‘하수슬러지 개량시설 시험가동 승인’ 관련 발송 공문(○○○, 2005.7.23)에 의하면, ○○○이 음성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내에 하수슬러지처리에 따른 시험가동 요청건에 대하여 ○○○군수는 ○○○이 쟁점기계장치를 2005.7.22.부터 2005.7.30.까지 설치하고 2005.8.8.부터 2005.8.13.까지 시운전을 거치되, 시운전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시설물 설치비, 시운전 비용은 ○○○이 부담하고 ○○○군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철거를 요구할 시는 ○○○의 부담으로 자진철거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승인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하수슬러지를 복토 및 부숙토로 재활용하는 시설(SRM)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였는 바, 동 기계를 설치한 후 발생한 복토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복토재로서 충분히 입증되어 해양투기하던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여 환경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2005.11.10. 14:00부터 15:30까지 ○○○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SRM(Sludge Recycling Machine)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를 각 처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수가 2006.3.22. 발송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회의개최” 공문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탄수 건조시설을 2001.12.27. 준공하여 가동하였으나 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위탁업체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해양투기 및 직매립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에서 쟁점기계장치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임시설치하여 2005.11.10. 시험가동한 바 있으며 슬러지처리대책만 강구한다면 음성군에 기부체납하겠다고 하여 매립용 복토재로 사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는 바, 기존 시설은 용도폐지하고 대체시설로 재활용기계를 설치하고자 관련실과소 및 관련회사와의 회의를 2006.3.23. 14:00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을 ○○○군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주)○○○및 ○○○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 ○○○의 2004.10.29. 증자시 납입된 255백만원을 포함한 275백만원 및 2005.4.27.자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5억원이 사전증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년 김○○○과 자 조○○○이 ○○○에 출자 및 증자자금 대금으로 각각 납입한 255백만원과 2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함’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바, 이는 <표2> 청구인의 증여 및 상속 주요일정표상의 2004.2.18. ○○○설립시 김○○○의 출자금 30백만원(6,000주)과 2004.10.29. 김○○○의 증자대금 225백만원(45,000주) 및 2004.2.18. ○○○설립시 ○○○의 출자금 20백만원(4,000주)의 합계 275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김○○○과 ○○○이 275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8.4.25. 김○○○이 서명한 확인서의 ‘확인사실’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확인사실 본인과 자 조○○○은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자금을 배우자 조○○○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 래

• ○○○ 따라서, 2004.10.29.자에 김○○○이 조○○○과 각각 49,000주를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김○○○이 2004.2.18. ○○○ 설립시 6,000주를 취득하고 2004.10.29. 증자시 45,000주를 취득하였고 ○○○이 2004.2.18. ○○○ 설립시 4,000주를 취득하였다는 <표2> 청구인의 증여 및 상속 주요일정표상의 내용과 다소 다르다.

3. 김○○○이 2005.4.27. 5억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8.4.25. 김○○○이 서명한 확인서의 ‘확인사실’란에는 “본인은 배우자 조○○○가 2005.4.27. HSBC은행 계좌 002 372944 207에서 대출받은 5억원을 증여받아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건대, 김○○○이 위 2개의 확인서를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75백만원과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확인하였고 김○○○이 ○○○으로부터 2005.10.28. 빌린 가지급금으로 2004.10.29.자 증자대금 255백만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가지급금은 2004.11.16. 최종 변제되었는 바 김○○○과 조○○○이 어떠한 자금으로 275백만원을 마련하여 ○○○의 설립 및 증자시 주식취득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김○○○이 255백만원, ○○○이 20백만원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들은 2005.4.27. 피상속인이 5억원을 대출받아 2005.10.29. ○○○은행에서 ○○○이 대출받은 5억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장부에 계상된 대표자일시가수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에 지급한 가수금인 바 이는 피상속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2005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2005.4.27. 대표이사 가지급금 51,416,328원을 회수하고 대표자일시가수금 441,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이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5억원을 증여받아 ○○○에 대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의 장부와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김○○○이 5억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 2004.10.29. 증자시 투입된 275백만원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다면 2005.4.27.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억원을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4.27. ○○○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 개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대출금(자금원천)은 5억원임에도 사전증여액은 775백만원으로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과 ○○○에게 ○○○ 2004.10.29.자 주식취득자금 275백만원과 2005.4.27.자 가지급금 51,416,328원 반제 및 김○○○의 ○○○에 대한 가수금 441백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향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10.29. 시점에서 275백만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2005.4.27. 시점에서 5억원을 증여받은 것은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쟁점(3)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쟁점기계장치가 상속개시일 전에 무상기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군수의 ‘하수슬러지시 개량시설 시험가동승인’ 관련 발송공문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시설내에 쟁점기계장치를 2005.7.22.부터 2005.7.30.까지 설치하여 2005.8.8.부터 2005.8.13.까지 시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쟁점기계장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한 후 발생한 복토재에 대하여 동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시기가 2005.11.10.인 점, ○○○군수가 2006.3.22. 발송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회의개최” 공문에서 쟁점기계장치를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임시설치하여 2005.11.10. 시험가동하였다고 한 점, 기존의 기계장치를 용도폐지하고 쟁점기계장치로 대체하기 위하여 관련실과소 및 관련회사와의 회의를 2006.3.23.에 개최한 점, ○○○군수와 ○○○이 체결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케익슬러지 재활용시설(SRM-101) 기증 및 운영 협약’이 2006.8.9.에 이루어졌으며 동 협약서 제5조 제1항에서 “위·수탁 업무의 개시일은 쟁점기계장치를 ○○○군에 기증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업무개시일로부터 2008.8.3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또는 기업회계기준 제10호(재고자산) 문단의 4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업무 개시일부터’ 시작되므로 쟁점기계장치가 상속개시일에 ○○○에 의하여 지배되지 아니하여 ○○○의 재고자산이 아니라고 보기 곤란할 뿐 아니라 쟁점기계장치가 ○○○의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06.3.14. 현재 피상속인이 김○○○에게 상속한 ○○○의 주식 45,000주를 평가하면서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하여 1주당 가액을 3,269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