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0509 선고일 2010.11.23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퍼슨스(이하 “○○퍼슨스”라 한다)의 의류브랜드 ○○○ 상표권 및 사업권 인수를 위하여 2007.05.25.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99,048,62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매출누락액 181,818,181원, 그 밖의 의류 등의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한 매출환산액 942,947,691원, 청구법인의 등재이사이자 주주인 김○○에게 무상이전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액 272,727,272원 등을 적출하여 기 신고한 매 출액(13,461,020원)을 차감한 총 1,384,032,126원을 익금가산하여 2008.08.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476,750원 및 2007.01.01. ~ 2007.12.31. 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4,190,670 원을 경정 ․ 고지하고,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하여 매출누락액 등 1,222,435,338원 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8.10.08.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조사관청은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1억원으로 하고, 재고부족분의 수량 및 가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트레이딩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 22,372,776원, 법인세 5,021,320원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 415,140,617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06.18.과 06.20.에 ○○퍼슨스와 주식회사 ○○○에치앤씨(이하 “○○에치앤씨”라 한다)간에 작성한 인수인계확인서(창고별 보유재고 현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퍼슨스의 이월상품 153,955점을 이관받아 임의로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인수인계확인서상의 153,995점은 ○○펴슨스의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상품의 수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관받은 의류는 2007.08.08.자 합의서에 기재된 65,825점이며, 설사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평균매입단가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김○○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김○○에게 선담보로 제공한 것이나, 김○○이 임의로 제3자에게 쟁점상표권을 1억원에 양도하고 동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분청의 조사시 금 10억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퍼슨스로부터 2007년 6월에 작성된 ‘인수인계확인서’상의 ○○○물류창고의 재고물량 153,955점, 2007년 8월에 작성된 합의서(53,998점) 및 출고내역서(9,476점)에 의하여 확인되는 63,474점 등 총 217,429점의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입단가를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바, 평균매입단가로 매출누락액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매매총이익율(23.82%)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상표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바, 상표권 등록부상 청구법인이 2007.08.10. ○○퍼슨스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 2007.08.21. 김○○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이 시인하였고, 김○○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외 제3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양도가액 1억원이 매출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누락환산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경정 및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 자.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2) 쟁점② 관련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퍼슨스는 의류브랜드 ○○, ○○아이 등을 보유한 의류제조업체이고, 주식회사 ○○에치앤씨(이하 “○○에치앤씨”라 한다) 대표이사 조○○은 ○○퍼슨스의 의류브랜드 ○○○ 상표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7.05.2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퍼슨스와 ○○에치앤씨는 ○○○ 관련 사업권을 ○○에치앤씨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7.05.31. 체결하였고, 2007.07.08. ○○에치앤씨가 동 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재매각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에치앤씨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2007.08.27. ○○퍼슨스와 ○○에치앤씨의 당초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8.01.01.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재조사 결과 매입수량 및 재고부족분이 9,942점 감소되었고, 기말재고수량은 12,289점이 증가되었으며, 주식회사 ○○물류와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대한 매출분은 정상매출로 인정되었고, 쟁점상표권의 가액은 1억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퍼슨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153,955점 전부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중 65,825점(△88,130)만 인수한 사실이 2007.08.08.자 ○○퍼슨스와 ○○에치앤씨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천원) 매 입 매 출 매출누락 (매출환산) 매 입 처 수 량 매입가액 매 출 처 수 량 매출원가

○○퍼슨스 217,429 1,243,579

○○물류 5,057 62,895 정상매출

○○트레이딩 52,402 366,004 〃 재고물품 45,289 232,952 매출누락 114,681 588,241 747,365 쟁점상표권 100,000 주주 김○○ 무 상 100,000 (다) ○○퍼슨스와 ○○에치앤씨는 2007.05.31. ○○○ 사업에 대한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양도목적물은 ○○○ 상표권, 재고, 비품 등 일체이며, 양도대금은 쟁점상표권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재고 중 2007년 신상품 재고는 제품에 표시된 가격(이하 “택가”라 한다)의 13%, 2007년 이전 상품 재고는 택가의 10%, 기타 미입고된 재고는 제조원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에치앤씨와 ○○퍼슨스는 2007.08.08. 합의서를 작성한 바, 그 내용을 보면, ‘○○퍼슨스는 상품대금 입금 조건으로 ○○○ 이월상품(53,998점) 및 ○○ 재고상품 일체(65,825점)를 이관하고, ○○에치앤씨는 상품대금(중도금) 5억원을 ○○퍼슨스의 계좌에 입금하고, 불이행시 기입금된 9억5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퍼슨스에게 귀속되고, 위약금 3억원은 별도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에치앤씨는 합의한 상품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7.08.27.자로 당초 계약이 해제되었다. (마) 처분청은 합의서에는 9억5천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퍼슨스가 동 9억5천만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퍼슨스가 재고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의 해지 후에도 재고물품의 반환없이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동 9억5천만원을 재화의 개별적 공급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은 ○○퍼슨스가 청구법인에게 2007.06.18.과 2007.06.20. 인도한 재고물품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퍼슨스로부터 153,955점의 재고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고물품의 내역은 2007.05.31. 양수도계약에 따라 재고수량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며, 이 중 65,825점만 인수한 사실이 2007.08.08.자 합의서 및 2007.08.10.자 및 2007.08.20.자 인수인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표4> 참고), 2007.08.10.자 출고내역서상의 수량(53,998점) 및 2007.06.18.자 인수인계확인서상의 수량 중 일부인 37,122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표2> 처분청이 조사한 ○○퍼슨스의 재고물품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보관창고 수량(점) 택 가 공급대가 비 고 2007.06.18. 2007.06.20.

○ ○ 153,955 8,679,941 867,994 인수인계 확인서 2007.08.10.

○ ○ 63,474 4,863,201 486,320 출고내역서 (53,998+9,476) 계 217,429 13,543,142 1,354,314 <표3> 처분청이 확인한 위 <표2>의 ○○창고 재고 내역 (단위: 원) 일 자 구 분 가 액 비 고 박 스 수량(점) 2007.06.18. 764 37,122 1,628,939,800 인수인계확인서 * 764박스의 내역은 아래<표4>의 391+373 1,931 96,658 4,331,581,000 2007.06.20. 2,055 20,175 2,719,420,000 4,750 153,955 8,679,940,800 <표4>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재고물품 인수 내역 (단위: 원) 일 자 구 분 가 액 비 고 박스 수량(점) 2007.06.18. 391 37,122 1,628,939,800 인수인계확인서 2007.08.20. 373 2007.08.09. 2007.08.10. 3,393 53,998 5,242,374,000 출고내역서 하단에 2007년 7월중 596박스, 9,476점 선인수 별도부기 계 764 91,120 6,871,313,800 ※ 청구법인은 출고내역서상의 53,998점의 인수는 인정, 9,476점은 인수 부인 (사) ○○퍼슨스는 ○○에치앤스와 계약해제 후, 청구법인을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기 인도한 재고물품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7. 09.11.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처분 집행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실제 재고물품으로 가처분 집행된 수량은 많지 않다. <표5> 가처분 신청 및 집행 내역 (단위: 점) 가처분 신청 가처분 집행 비 고 내 역 수 량 내 역 수 량 2006년 추동제품 (○○창고) 53,998 2006년 추동제품 13,600 9,476점 불포함 2007년 제품 (○○창고) 153,955 2007년 제품 1,850 계 ※ 가처분 신청 내역에 청구법인이 인수를 부인하는 9,476점은 불포함 (아) 처분청의 당초 부가가치세 조사 환급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제품판매내역서 외에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처인 ○○퍼슨스로부터 제출받은 ‘인도물품 리스트’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품판매내역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에치앤씨)은 ○○퍼슨스와 2007년 6월부터 8월말일까지 ○○펴슨스의 판매망을 통하여 ○○펴슨스 ○○물류창고의 재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퍼슨스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퍼슨스에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 정산시 총 양수도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결국 청구법인은 ○○퍼슨스의 판매를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퍼슨스의 재고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퍼슨스의 2007년 6월분 판매관리비 등 정산서에 의하면, ○○퍼슨스가 청구법인에게 물류창고임대료 및 물류배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퍼슨스의 유통망에 의하여 제고물품을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2. ○○퍼슨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에 고용승계된 청구외 김○○(771105-1○○○○○○)은 2007.06.18. 및 6.20.자 인수인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9.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공증한 인증서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사실확인서(2009.01.21.)에서, 당시 ○○퍼슨스의 물류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인수인계확인서는 ○○퍼슨스 ○○창고 직원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와서 서명만 것으로서, ○○퍼슨스의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이월상품의 재고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적인 소유권의 인수 및 창고이동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7.08.09.과 8.10.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퍼슨스가 직접 보관 및 관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퍼슨스에 입사하였다가 청구법인에 고용승계되어 ○○퍼슨스와 청구법인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대리점 영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정○○(720714-1○○○○○○)도 사실확인서에서 ○○퍼슨스 ○○동 소재 ○○창고의 재고조사를 맡았으며, 위 김○○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08.08.자 ○○에치앤씨와 ○○퍼슨스의 합의서에는 ○○에치앤씨가 ○○퍼슨스로부터 상품대금 입금조건으로 ○○○ 이월상품 53,998점과 ○○창고의 재고상품 일체 65,825점을 이관받으며, ○○에치앤씨가 위 상품의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7. 05.31.자 ○○○ 매각계약이 해제되고, 기 입금된 9억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퍼슨스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53,998점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였다.

4.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박○○는 ○○퍼슨스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고등법원 2008나6○○○○)의 제2차 변론기일(2009.05.08.)에서 진술한 바,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에치앤씨는 ○○퍼슨스의 물류창고 및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 전체를 넘겨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매출소급정산 약정), 정식계약 당시(2007.05.31.)까지 재고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 후 ○○퍼슨스의 직원들과 유통망은 피고들(○○에치앤씨)이 관리하였으며,
  • 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2007.06.18.자 인수인계서상의 ○○물류창고 재고물량 153,955점은 창고직원과 영업부 팀장이 서명만 했고, ○○에치앤씨가 실제로 이관받은 물량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하고 이관받은 물량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과 대리점 등에 공급되었고,
  • 다) 매출소급약정에 따라 ○○에치앤씨가 백화점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한 판매대금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퍼슨스의 계좌에 입금되고,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는 ○○퍼슨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에치앤씨가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은 2010.10.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인수인계서상의 수량(153,995점)은 ○○퍼슨스의 재고물량을 확인한 것일 뿐이고, 실제 인수물량은 2007.08.08.자 합의서에 기재된 119,823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퍼슨스의 자료만을 토대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퍼슨스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인수대금을 정확히 확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퍼슨스의 재고상품을 기존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입금액을 ○○퍼슨스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인수대금이 15억원 정도 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은 ○○퍼슨스의 재고상품을 판매대행만 한 것이고,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장부 및 자료는 ○○퍼슨스의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차) 살피건대, 2007.08.08.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관물품의 수량과 금액, 계약해제조건 및 손해배상금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2007 년 6월에 작성된 인수인계확인서상의 수량은 재고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퍼슨스의 재고물품을 단지 판매대행만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스스로 ○○퍼슨스의 재고물품을 판매한 대가를 ○○퍼슨스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퍼슨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관리부장도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퍼슨스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9억5천만원에 대하여 ○○퍼슨스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처분청이 ○○퍼슨스가 재고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재고물품의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재고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퍼슨스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수량에 대하여 평균매입단가를 계산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김○○이 쟁점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행위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 “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퍼슨스가 2007.05.31. ○○○ 사업에 대한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양도목적물은 ○○○ 상표권, 재고, 비품 등 일체이며, 양도대금은 쟁점상표권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김○○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외 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이 2007. 08.10. ○○퍼슨스로부터 쟁점상표권의 권리를 이전받아 2007.08.21.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시인하였고, 김○○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외 제3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 1억원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김○○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8.20.자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퍼슨스와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쟁점상표권(○○○ 상표권)을 청구외 김○○에게 선담보로 제공하고 김○○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10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계약의 효력은 김○○이 청구법인에 10억원을 입금완료하는 때에 발생하고,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자 주주인 김○○이 동 상표권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동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상표권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10억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김○○에게 쟁점상표권을 맡겼는데, 김○○이 임의로 제3자에게 1억원에 양도하고 동 금원을 갈취한 바,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동 금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년 12월)에서도, 김○○이 차입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쟁점상표권을 대가없이 인도하였으나, 김○○이 차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쟁점상표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상표권을 김○○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선담보 명목으로 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 바, 10억원의 차입금과 쟁점상표권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김○○과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10억원의 차용을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10억원을 차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쟁점상표권)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이 아닌 김○○에게 귀속된 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이 1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