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09-서-0508 선고일 2010.05.31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사유는 다양하고 그 배경이나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유만 가지고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 법령상 근거없이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부인 청구인들 중 김종일은 ○○○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 대지 301.5㎡와 같은 ○○○ 대지 277.2㎡(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8.11.26. 청구인 ○○○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9,336,190원(주택분 3,724,000원, 토지분 5,612,190원)과 농어촌특별세 1,867,230원을, 청구인 ○○○에게 2008년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5,612,190원, 농어촌특별세 1,817,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7년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쟁점토지는 2010년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대법원 판례(○○○ 1996.6.28.)는 “토지의 소유자가 보유한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 행정관청이 정부의 건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행위를 금지하고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도 위와 같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07.2.12.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인 2006.8.7. 이미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사전에 알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축은 제한하고서 건축 중인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0.8.30. 쟁점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뒤 2007.2.12. 쟁점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와 급수공사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은 2007.2.13. 쟁점토지는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어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일원은 2006.8.7. ○○○ 고시 제2006-71호로 주택재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관할 행정관청인 ○○○이 쟁점토지 일원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반면, 처분청은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며,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사유는 다양하고 그 배경이나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유만 가지고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 법령상 근거없이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1990.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6.8.7. 쟁점토지 일원이 주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1996.6.28.)를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모든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유와 제한의 정도, 예측가능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나대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후자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건자재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 범위, 공공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례를 준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