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07 선고일 2009.04.16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지적에 따른 오류발견으로 이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7. 사망한 ○○○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은 2005.10.14. 상속세 과세가액 928,095,944원, 상속공제액 10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가액 551,864,736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한편 동 금액 전액을 상속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액으로 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8.8.13.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6,132,000원을 포함한 2005.4.17. 상속분 상속세 26,13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공무원도 세법적용을 잘못하여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 세법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라는 행정상 제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고의·과실의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무리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과권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권리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일방적인 확인행위로 확정되므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14. 상속세 과세가액을 928,095,944원, 상속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2005.3.11. 비상장주식 36,270주를 906,750,000원 양도하였으며 동 금액 중 551,864,736원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551,864,736원을 상속세과세가액 및 상속공제금액에 포함시켜 상속세과세가액을 961,296,623원, 상속공제금액을 961,296,623원으로 결정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499,431,887원(상속세 과세가액 961,296,623원 - 증여세 과세표준 461,864,736원)으로 하라는 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6,132,000원을 포함한 상속세 26,13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위 (2)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551,864,736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국심 2006서3686, 2007.2.4.)된 바 있다.

(5) 판단컨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3호에서는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건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가 상속공제한도액의 오류를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