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가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501 선고일 2009.04.09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7. 취득한 ○○○ 다세대주택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1.29.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검인계약서 금액(취득 27,000,000원, 양도 35,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4.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27,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1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9.1.6. 양도소득세 15,986,568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5.(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검인계약서 금액(취득가액 27,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한 ○○○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27,000,000원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 100,000,000원에 의하여 환산한 72,809,818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5,986,568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와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2008.6.26. 같은뜻)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