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 배달된 날짜에는 청구인이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입국한 일자를 도달일자로 보아야 할 것임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 배달된 날짜에는 청구인이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입국한 일자를 도달일자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11.25.부터 2008.8.30.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관계로 이 건 고지서를 아파트 관리인이 2008.5.9. 수령한 후 2008.8.30.에 입국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일자는 2008.8.30.이 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고지일인 2008.5.1. 당시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폐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08.5.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관련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2008.5.9.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에 청구인의 가족(아버지)으로 추정되는 동거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경비원을 통해 확인하였고,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경비실 앞 등기우편물 알림판에 기재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고 3~4일 내로 거주자가 수취하지 않으면 반송 처리하는 등 등기우편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 수령하여 3~4일 내에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외법인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된 과세자료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2)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1.25.부터 2008.8.30.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관계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관리인이 2008.5.9. 수령한 후 2008.8.30.에 입국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일자는 2008.8.30.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등기우편물○○○발송내역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08.5.9.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인 ○○○에게 배달되었으며 동 고지서가 반송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8.9.30.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11.25. 출국하여 2008.8.30.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2007.3.12. ○○○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외에는 다른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아파트에서는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그 수령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국외에 있는 등기우편물 수령인에게 연락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 배달된 2008.5.9.에는 청구인이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일자(2008.8.30.)를 도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고지일인 당시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폐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3.3.26.에 개업하여 2008.6.27.에 2008.3.31.자로 직권 폐업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2년 ~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등으로 527백만원을 체납하여 압류물건 ○○○으로 충당하여도 체납액에 미달하고, 사업장 현지 확인한 결과 2005년 이후 실질적 폐업상태(2005년 이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및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음)이며,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2006.11.29. 440,000,000원을 결손 처분한 내용이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심의검토조서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결과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심리자료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유무조회내역에는 결손처분 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38,545,38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신고 무납부 등으로 체납하였으며, 실질적 폐업상태로 결손 처분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