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집행이사의 퇴직금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회사정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집행이사의 퇴직금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5.7.11.(주)한국○○○○○○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비즈니스개발부문 상무직책으로 1년간 연봉 2억 5,000만원에 3년간 계약한 자로서, 2007.5.31. ○○은행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간 평균 기본급여 1억 2,500만원을 퇴직금(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고, 추가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분 기본급여 1억 2,500만원의 합계 2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퇴직하였다.
○○은행은 쟁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08.6.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당시 쟁점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세 42,214,03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8.7.1. 동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2008.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9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은행이 청구인을 고용계약할 당시 정관 제38조 제2항에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이사의 보상 및 성과평가를 의결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집행이사 급여지침 제5조에 “집행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전 3월의 월평균 급여에 재임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은행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서도 ○○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시 6개월 동안의 평균기본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 6개월분을 지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일은행에 입사할 당시 엄연히 존재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인 집행이사 급여지침에 규정된 재직기간 1년에 3개월의 평균기본급여(2년에 6개월)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퇴직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퇴직금이 불특정다수에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임기간 1년에 통상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퇴직 후 별도로 만들어진 ○○은행의 임원보수 및 경비준칙 제7-2-1의 규정 또한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6월분의 퇴직금 중 청구인이 재직한 2년간 최소 2월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1) 회사정과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집행이사의 퇴직금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이 수령한 6월분의 쟁점퇴직금 중 청구인이 재직한 2년에 대하여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2005.8.19.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은행이 2005.7.11. 체결한 근로계약서 “4. 통고 및 퇴직수당”에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퇴직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최하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은행의 정관 제38조 제1항에는 “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은 2005년도 임원관련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송부한 공문(일은인력 제08-37호, 2008.10.7)에 나타난다.
(3) 집행이사 급여지침 제1조에서 “이 지침은 보상위원회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른 집행이사에 대한 보상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계약기간만료 및 의원면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집행이사에게 퇴직 전 3월의 월평균 급여에 재임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3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일은행에서 퇴직한 후 규정된 임원보수 및 경비 준칙(주칙조항 및 책임 7.퇴직금)에 의하면, 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의원면직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만료외에 개별계약에 정한바에 따라 퇴직위로금성격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과세처리는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게 및 관련법령을 살펴 보건대, 청구인과 제일은행이 당사자 합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원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원보수 및 경비 준칙(준칙조항 및 책임 7. 퇴직금)은 청구인이 ○○은행을 퇴사한 후에 생산된 규정이며, 집행이사 급여지침 제5조의 “계약기간 만료 및 의원 면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집행이사에게 퇴직 전 3월의 월 평균 급여에 재임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 3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한 규정은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의 임원보수 및 경비 준칙(준칙조항 및 책임 7. 퇴직금)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은 청구인이 퇴직한 후 제정된 것이므로 쟁점퇴직금을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