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단순히 물건의 소재지에 불과하여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보 장소에서 적출한 소득금액을 모두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등기부등본은 단순히 물건의 소재지에 불과하여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보 장소에서 적출한 소득금액을 모두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1. ○○세무서장이 2008.11.13. 청구인에게 한 탈세정보포상금 17,995,683원의 지급결정은 청구인이 제보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동 금액을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산출한 후 동 포상금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탈세정보포상금 중 청구인이 선택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탈세 장소에 관한 정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국민에게 알린 바 있고,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은 청구인이 제보한 전○○과 이□□의 탈세유형과 탈루세액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첨부) 등 탈세정보를 근거로 추징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와국세기본법제84조의 2 및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제3조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반복적ㆍ상습적 조세탈루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분양계약서에서의 적출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피제보자로부터 적출한 소득금액 모두를 동 규정에 의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적출된 소득금액 전체를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제보한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 제시된 장소에 의한 것도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로 분류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에서 적출한 것만을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직계비속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제보 건당 1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전○○이 원△△(며느리) 명의를 이용하여 신축 분양한 8건의 제보에 대해 총 8백만 원의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위 탈세정보포상금 8백만 원과는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하여 추징한 세액도 전○○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에 포함하여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검찰에 고발한 세액에 포함된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정세액이 조세포탈세액으로 확정된 바 없으나, 처분청의 잘못으로 위 고발사건에 대 한 판결당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검찰에게 항고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포탈세액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전○○과 관련된 판결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은 2002년과 2003년 귀속분과 동일하게 탈세정보포상금지급대상금액에 포함시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원 판결문에 의한 포탈세액을 청구인이 제보한 물건지 별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포상금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범칙조사결과 피제보자로부터 적출한 소득금액 전부 또는 청구인이 제보한 분양계약서뿐만 아니라 제보 자료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상 장소에서 적출한 소득금액을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을 재계산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원△△ 명의로 분양한 건에 대하여 실지사업자를 전○○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후 고발 하였으나 포탈세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원 판결문상 확정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추가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이 고발한 세액에 포함된 전○○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및 같은 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의해 2002년 2003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형 집행일로부터1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 판결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으로 명시되지 않은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은 탈세정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유형 등의 정보를 근거로 피제보자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제보된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로부터 적출한 소득금액 모두를 중요자료금액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지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설령, 적출 소득금액 전체를 중요자료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의거 제보한 장소자료도 중요한 자료제공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전○○이 원△△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한 8건에 대해 각 1백만 원 씩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원△△ 명의 분양건과 관련된 추징세액 에 대하여도 건당 1백만 원과는 별도의 포상금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포탈세액에서 제외된 전○○의 2001년도 분 고지세액의 경우 공소 시효가 만료된 이후 처분청이 고발함에 따라 포탈세액에서 누락된 잘못이 있으므로 탈세포상금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기장의무 위반 등】
②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공소시효기간】 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때
(6)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은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이 경우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신축 분양한 현장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한 자로, 2006.6.16. 피제보자가 서울특별시 ▼▼구 ◀◀동 56-557 등에서 빌라를 선축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계약서 세무신고를 위한 분양가액 겸인계약서, 금융권으로부터의 융자용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겸인계약서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청구인은 분양업자와 매수자 사이에 작성된 실지계약서를 샘플로 제출)를 국세청에 접수하였고 2009.4.24.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추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2002.11.5. 작성된 서울특별시 ▼▼구 ◀◀동 56-559. 56-560 소재 ◇◇◇◇빌라 102동 502호(63m2)의 분양계약서(분양가액 106,000천원, 매도인 이□□, 매수인 이◎◎) 1매와 토지 및 선축된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등)중 201호의 등기부등본 사본(30매)을 샘플로 첨부하여 제보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사건조사표 열람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보다 많은 분양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일반조사를 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전○○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56-181 등 197R 사업장(2001년 6개, 2002년 9개, 2003 년 4개)에서 이□□의 경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56-218 등 107R 사업장(2002년 7개 2003년 3개)에서 각 주택신축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표 I> 과 같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세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8.9.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8고단2064)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전○○과 이□□가 종합소득세 총 540,275,500원 (전○○ 2002년 귀속분 273,798,677원, 이□□ 2002년 귀속분 248,454,129원, 2003년 귀속분 18,022,694원)을 포탈한 것으로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8.10.27. 처분청에 접수한 포상금신청서를 보면, 피제보자 전○○과 이□□에 대하여 탈세 제보자료를 근거로 범칙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17,995,000원{550만원+ (249,913,663x5%) }의 탈세정보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상 확정된 소득금액 누락액 1,499,190,480 원(전○○ 2002년 760,551,880원, 이 영 애 2002년 690,150,360원, 2003년 48,488,240원)에 대한 포탈세액 540,275,500원(전○○ 273,798,677원, 이 □□ 266,476,823원)을 근거로 하여 〈표4) 와 같이 청구인이 제보한 ‘분양계약서’를 ‘중요한 자료’로 분류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적출한 소득금액 831,794,390원(전○○ 2002년 382,485,706원, 이 영 애 2002년 409,308,684원, 2003년 40,000,000원)을 중요자료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299,913,663원의 탈세정보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지급기준율 5%를 곱하여 계산된 17,995,683원을 탈세정보포상금으로 2008.8.13.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를 계기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 된 자료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국세기본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같은 뜻)으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탈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서 "소재"란 조세포탈자료의 소재를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 한 등기부등본은 단순히 물건의 소재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장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자료 또는 기타 포탈ㆍ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포탈 세액을 기준으로 한 탈세정보포상금 산출기준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제보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조사과정을 거쳐 피제보자로부터 적출한 소득금액 모두를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다 는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상 제보 장소에서 적출한 소득금액을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추징되어 국고에 불입되면 조세범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의한 포탈세액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산정ㆍ지급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탈루세액(포탈세액과 탈루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산정ㆍ지급하는 방법 을 제보자가 선택(중복적용 불가)하여 탈세정보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적출한 포탈세액과 탈루세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동 금액을 탈세정보포상금산출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탈세정보포상금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탈세 정보포상금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이 선택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이에 대한 부칙 제4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이 법 시행(2008.1.1.)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이 원△△(전○○의 며느리) 명의를 이용하여 신축분양한 8건에 대해 위 관련법령 시행일 이전인 2006.6.29. 탈세제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3.4.25.부터 2003.7.31.까지의 기간 동안 피제보자 전○○의 며느리인 원△△ 명의로 주택신축판매한 수입금액 260,000천원의 실제 귀속자가 전○○임을 확인하고, 260,000천원을 전○○의 2003년 귀속 수입금액에 추가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전○○에 대한 결정결의서와 전○○이 제기한 심판결정서(국심 2007서3831, 2008.7.14.) 등에 나타나고 있고 전○○이 원△△ 명의로 분양한 건과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포탈세액으로 확정된 바 없어 법원 판결문에 의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08.1.1. 이후 신고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으나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제보는 2006.6.29. 제보된 점, 전 ○○이 원△△ 명의로 신축분양한 건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하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포탈세액으로 확정된 바 없고 처분청 이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이 원△△(전○○의 며느리) 명의를 이용하여 신축분양한 8건의 제보에 대해 총 8백만 원의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위 탈세정보포상금 8백만 원과는 별도로 이 건과 관련하여 추징한 세액을 전○○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에 포함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전○○의 2001년 귀속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시효임박으로 2007.5.31. 납기로 238백만 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당초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285백만 원이 232백만 원으로 수정되고 토지매입원가 등 추가경비 223백만 원의 추인으로 추징세액을 39,134,970원(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3,443,040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세포탈 및 수입금액의 근거가 되는 실제 계약서를 파기 또는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조세범처벌 법제9조 제1항 제3호(포탈범 처벌) 및 같은 법 제12조의3 제2호 (기장의무 위반)에 의거 고발하였으나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판결문상 포탈세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등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에 의 한 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2.5.31.로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되어 2007.5.31.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2006.6.16. 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적조사과정을 종결한 후인 2007.6.26.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제보한 때로부터 처분청 이 조사 및 고발하여 기소한 때까지 약 12개월 차이가 나지만 추적조사과정 등을 감안하면 고발을 지연하였다 하여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판결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은 전○○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을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탈세정보 포상금지급대상인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