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492 선고일 2009.09.03

청구인이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506,990원 (151,517,940원 및 8,989,05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099,410원 (297,697,020원 및.6.8,597,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상사 등 5 개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305,251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 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기분석자료분석 결과 매출처에 대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주)◎◎◎◎◎◎ 등 3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 171,34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 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매출로 동 과세기간 중 (주)○○○○상사 등 5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305,25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 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2,302,35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거래로, 나머지 1,002,898천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9.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506,990원(151,517,940원 및 8,989,05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099,410원(297,697,020원 및 68,597,61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종로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표1〉쟁점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과세기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 금액 매입처 위장매입 가공매입 계 2006.1기 (주)BB이스데이 65,524 (주)AA케이상사 192,502 509,944 702,446 CC유 34,909 DD 483,362 483,362 소계 100,433 소계 675,864 509,944 1,185,808 2006.2기 EE상사 70,914 (주)AA케이상사 564,547 44,543 609,090 EE상사 357,547 44,543 609,090 GG마트 373,636 373,636 FF상사(FFF스플러스) 704,562 704,562 소계 1,626,489 492,954 2,119,443 합계 171,347 합계 2,302,353 1,002,898 3,305,251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세무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실조사와 거래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왜곡한 채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매출장,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원 본 등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가공자료가 있을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자와 거래처 간에 전화연결을 주선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지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쟁점매입처 중 (주)○○상사, ○○, ○○상사 등 3개 업체와 거래는 변○○을 통해 거래를 하고 변○○이 요구하는 계좌로 대금 을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송금액은 위장거래로 보고 현금지급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와의 거래는 ○○의 대표자인 장○○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장○○이 요구하는 장훈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의 과세통보 자료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사의 경우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모두 대표자인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의 과세통보 자료를 근거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6년 중 약 4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중 35 억 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이며 나머지 5억 원의 매출만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매출인 바, 2006년도 물품매입대금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35억 원이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매출은 100% 인정하면서 매입만 위장 또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매출처 중 (주)○○의 경우 대금결제를 ○○일렉트로닉스 대리인 강○○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상사, ○○와의 거래금액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대금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사의 경우 매입처이면서 명의위장 업체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인 (주)○○상사, ○○상사, ◇◇, ○○, ○○상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한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유○○ 거래내역, (주)○○상사 및 ○○상사의 대표자인 이용 ◇◇의 대표자인 송○○ 등의 진술내용과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등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장ㆍ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기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ㄹ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위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깨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ㄱ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 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결정 및 경정】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청구인은 ○○전자의 인터넷 중개인으로 전자제품을 ○○, ○○ 등의 오픈마켓 및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하는 자로서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최종소비자는 오픈마켓에 구매주문 및 대금결제를 이행하며 청구인이 직매장 등에 배송의뢰를 요청하면 직매장 등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배송을 완료한 후 매출처인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며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2>와 같다. 〈표2〉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할 세액 비고 2006.1기 1,254(693) 1,236(1,236) 3 2006.2가 2,981(1,481) 2,944(2,944) 2 계 4,235(2,174) 4,180(4,180) 5 ※주: ()내는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임 처분청은 (주)○○상사와 ○○상사의 대표자 이용 및 ○○의 대표자 송○○이 변○○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이들 계좌로 송금한 금액(공급대가)은 위장거래(송금액을 l.1로 나눈 공급가 액)로, 미소명된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의 경우 ○○세무서에서 기조사 후 통보된 대표자 장○○의 확인서에서 실지거래는 ○○상사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장훈이 장○○이 영위한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상사 김○○의 경우 김○○이 해명자료를 미제출하였고 ○○세무서의 조사시 가공자료를 수취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상사 명의로 송금한 금액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또는 위 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표3〉매입처 조사 내역 번호 매출처 2006.1기 2006.2기 계 비고 1 (주)

○○ 상사 702,446 609,090 1,311,757 1기위장 192,502 가공 590,944 2기위장 564,380 가공 44,453 2

○○ 상사 432,155 432,155 2기위장 357,380 가공 74,775 3

○○ 483,362 483,362 위장거래 4

○○ 마트 373,636 373,636 가공거래 5

○○ 상사(플라이플러스) 704562 704562 위장거래 6

○○ 전자 781,765 781,565 정상거래 7 (주)

○○ 홈쇼핑외17업체 50,650 42,858 93,649 정상거래 합계 1,236,458 2,944,066 4,180,524 (나) 처분청이 징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2008.10.22.자 (주)○○의 담당 세무사인 이○○이 작성한 "(주)○○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전 특판영업사원인 강○○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을 수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기존에 거래가 없어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강○○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② ○○세무서장이 징취한 "○○는 ○○일렉트로닉스 성남물류로부터 매입한 전자제품을 ○○상사에 전액 매출하였으나 ○○상사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과 ○○상사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 장○○의 확인서가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 및 위장거래로 확정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표4> ~ <표8>과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금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과 매입대금의 출금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 ○○ 은행 ○○○○)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변○○이라는 중개인 한사람에게서 물품을 조달받는 형태에서 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어야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주)○○상사(매입대금 1,442,690,745) (단위: 원) 구분 수취인 송금액 성명 계좌번호 1 노

○○

○○은행 ○○○○○ 394,355,400 2

○○

○○은행 ○○○○○ 649,681,945 3 장

○○

○○은행 ○○○○○ 3,720,000 4

○○(○○ 상사)

○○은행 ○○○○○ 34,000,000 5 (주)

○○ 일렉

○○은행 ○○○○○ 70,000,000 6 (주)

○○

○○은행 ○○○○○ 12,024,260 7

○○ 매입매출 상계처리 72,077,040 8

○○ 매입매출 상계거리 38,400,000 9 수취인모름 통장내역만 있음 168,432,100 합계 1,442,690,745 〈표5〉○○상사(매입대금 775,018,480원) (단위: 원) 구분 수취인 송금액 성명 계좌번호 1

○○ 상사(

○○ 이용)

○○ 은행 ○○○○○ 456,000,000 2 장

○○

○○ 은행 ○○○○○ 160,000,000 3 장

○○

○○ 은행 ○○○○○ 65,000,000 4 (주)

○○

○○ 은행 ○○○○○ 4,018,480 5 수취인모름 통장이체내역 90,000,000 합계 775,018,480 〈표6〉○○(송@@, 매입대금 531,698,700원) (단위: 원) 구분 수취인 송금액 성명 계좌번호 1

○○ (송

○○)

○○ 은행 ○○○○○ 489,929,900 2 수취인모름

○○○○○ 15,000,000 3 수취인모름

○○○○○ 7,700,000 4 수취인모름

○○○○○ 5,000,000 5 수취인모름

○○○○○ 10,000,000 6 수취인모름

○○○○○ 1,500,000 7 수취인모름

○○○○○ 2,568,800 합계 531,698,700 〈표7〉○○마트(장##, 매입금액 411,000,000원) (단위: 원) 구분 수취인 송금액 성명 계좌번호 1

○○ 마트(장

○○)

○○ 은행 ○○○○○ 269,000,000 2

○○ 전자(주)

○○ 은행 ○○○○○ 110,000,000 3 (주)

○○ 일렉트로닉스

○○ 은행 ○○○○○ 30,000,000 4 수취인모름 통장이체내역 2,000,000 합계 411,000,000 〈표8〉○○상사(이용, 매입대금 475,371,200원) (단위: 원) 구분 수취인 송금액 성명 계좌번호 1

○○ 상사(이

○○)

○○ 은행 ○○○○○ 1,924,980 2 DD상사(이용) 매입매출상계처리 193,736,138 3 장

○○

○○ 은행 ○○○○○ 135,000,000 4 (주)

○○

○○ 은행 ○○○○○ 135,000,000 5

○○ (송

○○)

○○ 은행 ○○○○○ 65,726 6

○○ 전자(주)

○○ 은행 ○○○○○ 18,329,156 7 이

○○ 계좌모름 60,000,000 8 라

○○

○○ 은행 ○○○○○ 10,000,000 9 수취인모름 통장이체내역 5,000,000 10 수취인모름 통장이체내역 45,315,200 합계 475,371,200

(2)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인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최종소비자가 ○○등의 오픈 마켓 등에 구매주문 및 대금결제를 이행하며 청구인이 직매장(청구인의 매입처)에 배송의뢰를 요청하고 직매장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배송을 완료한 후 매출처인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거래형태가 청구인의 매입과 매출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래형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매입과 매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만을 가공으로 본 점, (주)○○상사와 ○○상사의 대표자 이용 및 ○○의 대표자 송○○이 변○○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이들 계좌로 송금한 금액 (공급대가)은 위장거래(송금액을 1.1로 나눈 공급가액)로, 미소명된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변○○이라는 중개인 한사람에게서 물품을 조달 받는 형태에서 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는 용산세무서에서 정취하여 통보된 "실지거래는 ○○상사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대표자 장○○의 확인서와 장훈이 장○○이 영위한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이 요구하는 장훈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장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표4> ~ <표8>과 같이 지급하였다며 인터넷 이체확인증, 무통장입 금증, 청구인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변○○이라는 중개인을 통하여 이 건 거래를 하면서 변○○이 송금하라는 대로 송금을 하는 등 매입대금을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과 매입대금의 출금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 ○○은행 ○○○○) 사본을 제출하며 매입대금으로 <표4> ~ <표8>과 같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