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9.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323,000원, 2005년 제1기분 6,021,660원, 2005년 제2기분 5,543,130원, 2006년 제1기분 5,361,620원, 2006년 제2기분 5,143,770원, 2007년 제1기분 4,920,730원, 2007년 제2기분 4,749,550원 및 법인세 2004.1.1.~12.31.사업연도분 8,414,310원, 2005.1.1.~12.31.사업연도분 19,010,230원, 2006.1.1.~12.31.사업연도분 16,197,340원, 2007.1.1.~12.31.사업연도분 15,231,73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한 306,798,962원(2004년 귀속분 39,155,405원, 2005년 귀속분 89,959,993원, 2006년 귀속분 88,619,952원, 2007년 귀속분 89,063,61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동차검사와 정비 및 판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3개부서○○○가 합하여 1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각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월 임차료는 1,500만원이고 3개부서가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임차료를 분담하는데 검사부서가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판금부서에 전가시킨 내부거래를 임대수입금액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은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판금부의 사업을 한 것으로 쟁점사업장 임차료를 공동부담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검사부서○○○, 정비부서○○○, 판금부서○○○ 이상 3개 부서로 구성된 1개의 법인으로 2004년 제2기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법인세, 갑근세 원천징수 등 모든 제세신고를 법인으로 하여 왔으며 처분청도 계속하여 이를 수리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동법 제19조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다.
(3) 이 건의 경우 ○○○으로부터 받은 임대 수입전액은 그대로 건물 주인(임대주)에게 지급되어 대표이사 ○○○ 개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계약에 따른 매월분 임차료를 법인계좌와 ○○○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이 2004.7.14. 작성한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월세를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입금시킨다는 내용과 ○○○과 ○○○가 법인을 대표하여 승낙인으로 하고 ○○○이 사용인 자격으로 하여 각각 서명날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계약서는 사업장을 전대하기 위한 약정서로 보이므로 사업장 전대로 인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3) 임대수입전액이 그대로 건물 주인(임대주)에게 지급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설립일은 2003.8.20.이고,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총액은 5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과 ○○○간에 2003.7.16. 계약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부동산의 표시 중 토지는 ○○○ 준공업지역 1,057.2㎡로, 건물은 창고 및 사무실 3층, 임대할 부분은 1층 창고 330㎡, 지층사무실 48.13㎡, 1층 52.89㎡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내용에는 보증금(2억원), 계약금(2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1억원은 2003.7.21.에 지불), 잔금(8천만원은 2003.8.5.까지 지불), 차임(1,500만원은 매월 말일에 지불)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용계약서(2004.7.14.)에 의하면 청구법인 공동대표 ○○○·○○○(승락인)와 ○○○(사용인)이 ○○○상의 경량 철골조구조물 4층(자동차관련시설, 지층부터 계산하여 4층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임) 662.29㎡ 및 알파(옥탑층 서편)를 보증금 1억원(계약금 2천만원, 잔금 8천만원)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사용계약서 단서조항에는 ○○○을 청구법인 이사로 등재하고, 그 비용은 ○○○이 감수하며, 월세는 매1년마다 성수동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며 매월 25일 750만원을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입금시키며, 라콤프레쉬 등 전기사용료는 3층, 4층이 공동부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용하는 작업장 및 주차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사용자의 고의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보증금 환불은 사건의 종료시까지 보류하며,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은 각자 부담하고, 공동관리자를 채용하여 정리케하고 그 임금은 3인 공동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사용계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이 법인설립시(2003년)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 합류하였으므로 임차료 부담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사용계약서(공장 임차건물 공동사용지분에 따른 임차료 경비 부담액을 정한 내부적인 서류로 당사자간 정산할 문제로서 대외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임)를 작성한 것이며, ○○○은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판금부의 사업을 한 것으로 이 건 사업장 임차료를 공동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공동대표 ○○○, 공동대표 ○○○이 2005년 10월에 작성한 청구법인 지분 및 관리영역에 관한 협약서에 의하면 ○○○가 1층 정비부, 2층 작업장, 옥상광택실, 옥상 1/2를 관리하고, ○○○은 1층 검사부, 3층 작업장, 옥상 1/2를 각자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자 관리하는 영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각자 관리하는 영업장에서 발생한 일외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며, 임대료는 각자 ○○○ 계좌로 직접 송금하며, 월 임대료 1,500만원 중 750만원씩 공동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은 ○○○가 매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임대료 부담금액은 ○○○ 700만원, ○○○ 8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계산서는 임대료에 준하여 수령하며, ○○○는 ○○○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기간은 재임중으로 하며, ○○○와 ○○○은 서로 상호존중하며 상대방 영업장에 대하여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며, 공동시설물에 관하여 고장 및 보수할 경우 공동부담하 며, 각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협약서 내용을 매수인에게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마) ○○○이 2004.7.26.부터 2007.10.26.까지 청구법인 통장 및 ○○○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은 청구법인 계좌 19건 114,004,296원, ○○○ 개인계좌 14건 89,900,070원 합계 33건 203,904,366원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바) ○○○이 청구법인에게 2008.6.27.자동차관리법제57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으로 과징금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구법인이 무등록사업자인 ○○○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 ○○○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의견진술시에 소액이므로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개인사업한 내역과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 또한, 청구법인은 ○○○의 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 징수를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
- 다. (아) 청구법인의 청구인, ○○○, ○○○이 부가가치세를 분담하여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건물소유주에게 지급한 위 임차료가 청구법인의 수입과 비용에 반영된 내용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 또한, 2005년도 회계서류 증빙철의 영수증에는 회계전표상에 ‘○○○’이라는 도장이 여러 개 날인되어 있어 ○○○의 지출한 경비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자) 과세관청은 ○○○을 무등록사업자라고 하면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분리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개인사업한 내역과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이 ○○○과 ○○○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 ○○○, ○○○이 분담하여 신고하였고, 동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받은 임차료를 수령하여 ○○○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동 내역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반영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도 회계서류 증빙철의 영수증에 ‘○○○’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의 지출한 경비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으로부터 받은 임차료를 합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부담하기로 하였던 임차료 월 1,500만원을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사용계약서를 체결한 이유가 임차료 공동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무등록사업자라는 ○○○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별도 사업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인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과 쟁점(3)인 임대수입전액이 그대로 건물 주인(임대주)에게 지급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1)을 인용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