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정OO외 2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 OO OO외 21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2008.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3,947,7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10,394,7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20일이 초과한 2008.10.24.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8.11.12. 청구인들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39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의 기간이 20일이 경과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 세무신고를 대행시킨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긴급한 가정사정(장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부득이 법정기일 경과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청구인들중 한 명인 임OO과 사업자등록신청업무를 대행하였다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이OO은 2009.5.27.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위 주장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법의 무지, 사업자등록신청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이 건의 경우, 세법무지, 세무업무대행자의 업무착오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