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 점은 정당함.
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 점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괄호생략)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단서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본문생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 중 양도소득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9 (이하내용생략)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9.10.24. 피상속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06.12.21. 대한주택에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서(2008년 8월)에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남편 ○○○이 1993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8년 이상 상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사는 주민 ○○○ 등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의 취득일(1993.11.25.)부터 양도일(2006.12.21.)까지로 계산(보유기간: 13년 이상)하여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하였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이므로, 그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1999.10.24.)부터 양도일(2006.12.21.)까지로 계산(보유기간: 7년 이상)함이 타당한 바,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항에서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7개월로 나타나고 있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주)○○○ 또는 신영전기통신, ○○○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4중109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