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인근에 있는 음식점 또는 청구인 소유 토지를 접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토지의 관할관청이 토지에 대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토지를 영(0)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토지는 인근에 있는 음식점 또는 청구인 소유 토지를 접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토지의 관할관청이 토지에 대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인 토지를 영(0)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이 2008.2.26. 어머니로부터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국가·지방도로에 접하여 ‘소로1류’로 이용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9.2.3.)’에 의해 확인된다. (3)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2008.11.23.)에는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쟁점토지가 일정부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공용도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리적 여건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가 아니며, 청구인이 소유한 인근 토지(전이나 임야)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도의 성격이 강하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OOO는 이 건 증여당시인 2008년도에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나)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대상인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쟁점토지는 인근에 있는 음식점(OO OO OO OOOOO, OOO)또는 청구인 소유 토지(OO OO OO OOOOO, OOOOO)를 접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광명시가 쟁점토지에 대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OOO OOOO OO (O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