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468 선고일 2009.05.12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계약서는 실지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대금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쟁점매입처에 송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1.25. 개업하여 ○○○에서 컴퓨터 및 통신장비관련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에 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92,2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출로 동 과세기간에 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1,843,500천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5,505,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통신장비를 구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2.78%의 마진을 붙여 물품을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쟁점매출처가 다○○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다○○이 쟁점매출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간의 순환거래임을 확인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다○○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소송 판결은 사인간의 대금지급에 대한 판결로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법기관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5,505,4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쟁점매출처에 2.78%의 마진을 붙여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가 다○○에 대한 매출대금 청구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다○○이 쟁점매출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2008.9월)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2003.11.11. 단말기 3,000대를 1,792,200천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11.12. 쟁점매출처에 1,843,500천원에 매출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매입한 단말기를 2003.11.14. 마○○에 매출하는 계약서를 각각 체결하였으나, 마○○은 위 매입·매출에 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2007.2월)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8개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매 15,531,250천원을 교부하였고, 동 과세기간중에 라○○ 등 4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702,090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의 라○○에 대한 조사(2006.9월)내용에 의하면, 위 법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등 2개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 1,241,289천원을 수취하였고, 자금융통을 위한 자전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 등 2개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6매 6,128,896천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구매계약서(2003.11.11.)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1.11. 쟁점매입처와 이○○로 3,000대를 공급대가 1,971,420천원에 계약하고 대금은 납품후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에 의하면 적요란에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거래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대법원사건(2007.8.23.)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와 다○○의 대금지급 건과 관련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2008.11.28. 청구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였으나, ○○서와 ○○청은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2009.1.30 불기소(혐의없음)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계약서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지계약서라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이 송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사법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