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12.22. 취득한 ○○○외 2필지 전 9,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협의매매에 의하여 378,161,670원에 일괄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일: 2007.12.26, 대금수령일 2008.1.31)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 136,198,1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쟁점토지 중 ○○○ 토지가 이중계산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2008.11.10.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확인되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른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 토지가 이중계산되지 아니하였다며 2009.1.2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심판청구시 경정청구할때와 다른 이유(주장)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 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토지에 대하여 2007.12.26.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008.1.31.에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 136,198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1987.12.22.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경하였으며, 그 후 1999.9.7. 경기도 안성시로 이농하였는 바, 취득일로부터 이농시까지 8년 이상 소유하였고 2009.12.31.까지 양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1987.11.15. 최초 출국한 후 매년 1월~6월이내의 기간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점 등을 볼 때 국내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었을 뿐아니라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농으로 인한 비사업용 제외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복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는 대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업무용 제외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를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판청구시 경정청구 할 때와 다른 이유(주장)를 추가(변경) 할 수 있는지와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양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12.26.에 하고, 매매대금 2008.1.31.에 수령한 경우에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수령일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한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심판청구시 경정청구 할 때와 다른 이유(주장)를 추가(변경) 할 수 있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통상의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불복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불복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부당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인 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부당사유는 납세자가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2004.8.16. 같은뜻)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한내인 2009.2.9. 심판청구내용에 경정청구시에 주장하지 아니한 주장을 추가한 것은 2008.11.10. 제기한 경정청구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구태여 경정청구에 있어서만 이러한 공격방어방법을 경정청구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배제할 합당한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도입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양도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12.26.에 하고, 매매대금을 2008.1.31.에 수령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일과 대금수령일 사이에 년도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개정법[200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대통령령 제2119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서 정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소급적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이고, 법리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원칙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예외규정인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보는 규정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2007.12.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6.6.27. 등 다수가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