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449 선고일 2010.03.29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5.7.13. 쟁점주택의 지분 4분의 1을 배우자 송○○○에게 증여하고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 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9,00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대원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8조의 1세대 1주택자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까지 적용하여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공동명의자를 역차별하는 것이고 단독 명의자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6.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5.7.13. 쟁점주택의 지분 4분의 1을 배우자 송○○○에게 증여하고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9.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9,000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해당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