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조○○○이 1982.12.8. 취득한 쟁점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2002.1.25. 증여로 취득하여 2005.2.28. 건물이 완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12.26.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2,598,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19,7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2.1.28. 청구인의 남편 조○○○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증여는 1가구 1주택의 부부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남편이 당초 취득한 1982.12.8.로 소급하여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종합부동산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