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청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청구법인에 기성금액 청구시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정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청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청구법인에 기성금액 청구시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정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성실시공각서에 의하면, ○○○은 쟁점공사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품절·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위임 없이 직접 시공하는 조건이었다.
○○○은 2005.3.9. 타절정산계약서상 계약금액 일체를 ○○○ 책임하에 공사를 시공하였고,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에 대한 매입대금은 대부분 청구법인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협력업체에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전체에 대하여 ○○○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일부인 ○○○의 관리이익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의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및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의한 일괄 재하도급 금지에 위반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변칙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6년 6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 교부하여야 함에도 노임 및 관리이익분에 대한 공급가액 16억9,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재 및 용역 등의 공급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의 협력업체가 공급받은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이 쟁점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건설시공참여자공종계약서와 변경합의서는 아래 [표]와 같고, [표] 청구법인과 ○○○의 쟁점공사 계약내용○○○ 청구법인과 ○○○ 현장의 터널굴착 및 보강공사(계약금액 54억5,400만원, 공사기간 2003.8.25.~2007.8.14.)를 건설시공참여자 공종계약을 체결한 이후 4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하였고, 2005.3.4. 타절정산에 합의하여 2005.3.9. 최종적으로 공종계약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3.8.25., 2004.9.30. ○○○과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조건을 보면, ○○○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포함)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제3조 제1항), ○○○의 공사내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불합격, 재시공 지시 및 감사시 지적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공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고(제3조 제3항), 설계도면 및 내역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이 부담하여 시공하고, 공종별 물량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 조정한다(제3조 제4항)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쟁점공사 계약시(2003.8.25., 2004.9.30.)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성실시공각서를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계약공기내에 계약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공정, 품질,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상기 공사에 관하여 직접 시공을 하고 절대로 제3자에게 위임 시공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이 2006년 6월 ○○○에 대한 조사 복명서를 보면, ○○○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를 매입하고, 장비를 모집하여 쟁점공사를 자신의 책임하에 시공하고 매월 1회 기성청구를 하였으며, ○○○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장비업체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 되어 있다.
(6) ○○○세무서 직원과 ○○○이 2006.6.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윤○○○의 책임하에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 청구 법인에 대하여 기성금액 청구시 이를 갖다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2007.5.23.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6.18. ○○○이 터널굴착공사에 대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하도급 공사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의 공사관련 근거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직영공사라는 사실확인이 미흡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자재와 중기대금의 매출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 하여 실거래자를 판단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 바, 처분청 조사 담당 직원이 2007년 7월 쟁점공사에 건설기계(레미콘)를 공급한 대영 중기와 잡자재를 공급한 ○○○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과 용역공급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에 공급하고 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수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과 청구법인이 타절한 후인 현재도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11단계의 공정과 고가의 특수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이므로 소규모 건설업체인 ○○○이 단독으로 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계약조건과 ○○○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시공각서 내용 및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에게 하도급하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업체 등이 ○○○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청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청구법인에 기성금액 청구시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정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