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제3자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 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435 선고일 2009.07.31

청구인이 송금받은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가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고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배제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계 122,076,010원(2004년 제2기분 12,953,700원, 2005년 제1기분 8,276,700원, 2005년 제2기분 23,253,180원, 2006년 제1기분 61,568,700원, 2006년 제2기분 16,023,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미화 917,988불(원화 910,772,680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고선박 매매업무를 하는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와는 별도로 본인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이하 “○○○”라 한다)와 2003년 하반기에 해상 특수선박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국내조선소에 대한 분석자료(건조경험 및 품질, 가격경쟁력, 적기완공납기 등) 14건을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인 미화 917,988불(원화 원화 910,772,680원 상당으로서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청구인이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부모, 처형 등)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부모, 처형 등)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8.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22,076,010원(2004년 제2기분 12,953,700원, 2005년 제1기분 8,276,700원, 2005년 제2기분 23,253,180원, 2006년 제1기분 61,568,700원, 2006년 제2기분 16,02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를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송금받아 원화로 인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용역제공대가인 외화를 송금받은 외국환은행의 계좌가 용역제공자 명의인지 여부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용역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쟁점용역대가)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부모, 처 등)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다. 따라서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대가의 영수방법에 따라서도 그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재화 및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인출하였더라도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 ○○○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본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환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협f병법 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l병법 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 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1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 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 는 국세 나 " 지방세법」 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사업서비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 국제선박컨설팅 파트너인 ○○○에게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의 업무(중고선박 매매업무)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조선소에 대한 분석자료(건조경험 및 품질, 가격경쟁력, 적기완공납기 등)를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부수입을 얻었는 바, ○○○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분석자료들이 다른 국제선박 컨설턴트에게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였고, 분석자료는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청구인의 해외출장시 지참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업으로 한 위 해상특수선박 신건조 프로젝트 컨설팅 업무에서 발생한 컨설팅 수수료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명의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취방법에 대하여 ○○○에 문의하였고, 그 결과 개인당 해외에서 2만불 이하로 증여성 송금을 받으면 은행에 아무런 소명자료나 송장 등이 없어도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환전해서 찾아 쓰면 문제가 없으나, 그래도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이 집중되어 들어오면 좋지 않다고 하여 부모 등에게 외화통장을 개설하고 도장과 함께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송금받아 환전하고 개인적인 자금(주택구입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07.6.25. ○○○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는 바, 동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03.8.14.경 비거주자인 ○○○와의 사이에서 국내 조선소의 기술수준, 건조기술 및 건조경력, 일정 시점의 수주량 및 선박 건조공정, 끼어들기 발주 가능여부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속칭 ’컨설팅(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용역대가를 받아 오던 자인 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10.4.경 사전에 위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와 같은 자문용역 대금 미화 74,860달러를 14,972달러씩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어머니 ○○○, 아버지 ○○○, 처형 ○○○, 처형 ○○○, 처사촌 ○○○의 외환거래용 금융계좌로 분산입금하게 한 후, 위 ○○○ 등 5명으로부터 미화 14,972달러를 환전한 원화 15,496,000원씩을 피내사자의 처 ○○○의 ○○○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위○○○ 등 5명으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영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6.8.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거주자인 ○○○에게 제공한 자문용역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인 위 ○○○ 등 8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3,504,640원을 영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과 비가 2003.8.14.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수수료는 용역자료 제공이 이루어 지는 대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국내구좌에 외화로 입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해외선주가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박(건조가 약 5천억원) 건조시 해외조선소 정보를 수집하는 바, 동 자료를 정식루트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수십억원씩 들어가는데 비해 비공식적인 루트 활용시에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4부터 2006년까지 총 14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컨설팅 수수료로 미화 917,988불을 현혜원 등 타인 명의로 지급받았으며, 수수료는 시간당 약 미화 5백불 정도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자료제공 후 지급요청시 ○○○가 위 외화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싱가폴인 ○○○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동 업무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로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하였고, 청구인이 제공한 관련자료도 서로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송금인 인적사항이○○○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사한 해외법인명이 많아 정확한 송금인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하였던 바, 이러한 명칭은 ○○○가 정보를 제공한 회사들의 명칭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외화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현혜원의 원화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초 정보자료에 의하면 2005.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입금액이 총 미화 1,238천불(약 12억원)이었으나, 관련인들로부터 외화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04.1월부터 2006.8월까지 총 입금된 금액은 미화 917,988불임을 확인하였고, 입금된 대금이 본인과 처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 대여금,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4)판 단 처분청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예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거주자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대가인 외화를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결정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용역대가인 외화를 송금받은 외국환은행의 계좌가 실제 용역제공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타인계좌인 반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은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부모 등 친지들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로서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봄이 실질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 즉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