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0433 선고일 2010.12.28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과거의 매매기록을 참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1주당 1,490원)이 계약전일의 종가(1주당 1,465원)보다 높은 점과 동 거래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 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206,300,870원의 부과처분 및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귀속 605,0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1.9.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업으로 설립하여 1997년 8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소기업으로, 코스닥 등록 법인인 주식회사 ○○○ 주식 11,000,000주(지분 49.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6.8.2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액을 계약일 전일인 2006.8.21. 이전 2개월 평균가액인 1주당 1,490원(20% 할증)으로 체결한 후 2006.8.23. 쟁점주식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2006.8.22.)의 종가인 1주당 1,545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시가(1주당 1,545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60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8.11.1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06,300,87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매수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 사유와 그 절차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열기업의 지분 소유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경영권이 수반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은 매수인뿐이다. (나) 청구법인의 계열 증권회사는 (주)○○○증권이 있고, 계열기업지분정리를 위한 쟁점주식 거래를 (주)○○○증권을 통하여 하였는데 매수인은 (주)○○○증권의 임원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경영권이 수반된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시장의 호가 접수시간 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건은 (주)○○○증권]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증건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서 청구법인과 매수인간의 쟁점주식거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금융감독원의 쟁점주식 거래승인(2006.8.22.자 거래시간 중)

② 거래승인 당일 청구법인의 이사회의결, ○○○와 매매계약체결, (주) ○○○증권에 시간외 매매신청을 함 * 거래가액은 2006.8.22자 이전 2개월 평균종가에 20%를 할증한 16,390백만원(1주당 1,490원)

③ 금융감독원이 매매성립 직전인 2006.8.22 17:45에 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를 함

④ 2006.8.23.자로 금융감독원이 주권매매거래 정지해제를 함에 따라 2006.8.22.자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내용대로 2006.8.23.자 시간외 대량매매를 함

(2)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거래량 및 예상거래가액을 기재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매매거래가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함에 있어 실제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쟁점주식 거래 이후 거래당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협회등록의 주식도 동일함)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그 시가가 거래당일의 종가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될 것이고(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항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조세회피내지 경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부인되지 아니할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부인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의 거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 등은 거래 전에 당사자가 정하여야 하는데, 그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가 있은 날의 종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특수관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아니한다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주)○○○증권에 승인요청시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상 매매예상단가를 이사회 결의일 이전일의 종가와 이사회 결의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 할증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 아닌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매매예상 가액일 뿐, 금융감독원의 매매승인시 거래가액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쟁점주식의 매매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회의개최 시간이 2006.8.22. 15시10분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일인 2006.8.22.의 쟁점주식 종가(최종시세가액)가 형성되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편입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거래이고, 아울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지주회사가 되어 쟁점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주식매매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평균종가에 20%를 할증한 가액이 1,930원인 점, 매수인은 쟁점주식 및 매수인과의 쟁점주식 및 매수인 소유 (주)○○○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지주회사 편입 위험제거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청구법인 등에 대한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4,885백만원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매수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주당1,490원)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2006.8.22. 매매계약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1,545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간외거래로 양도한 데 대하여 시가를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의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가계산액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4)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 제한】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율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임원등의 매매거래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매매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2006.8.2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액을 계약일 전일인 2006.8.21. 이전 2개월 평균가액인 1주당 1,490원(20% 할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8.23.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2006.8.22.) 당일의 종가인 1주당 1,545원으로 보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인 60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금액을 매수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2006.8.14. 청구법인은 ○○○가 ○○○의 계열회사 (주)○○○증권의 이사로증권거래법제42조(임원 등의 매매거래 제한)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전승인 대상으로 (주)○○○증권에 쟁점주식의 매매승인 신청을 하였고, 2006.8.17. (주)○○○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쟁점주식의 매매승인을 신청하면서 매매예상가액을 청구법인의 이사회의결일 전일의 종가와 결의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 중 큰 금액인 약 160억원으로 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내용의 “임직원의 매매거래 승인신청”을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6.8.22.자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승인하면서 “승인내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할 것, 매매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내에서 매수를 완료하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승인대상 주식의 매수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주)○○○증권은 2006.8.22. 14:49에 위 승인공문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8.22. 15:7 승인공문을 수령한 후, 2006.8.22. 15:10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결의 및 승인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매단가를 1주당 1,490원(본 계약 체결일 이전 2개월 평균종가 + 20% 할증), 매매가액 16,390백만원(11,000천주 × 1,490원)으로 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6.8.22. 17:23 청구법인은 (주)○○○증권에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를 요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매매성립 직전인 2006.8.22. 17:45 투자자 보호(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를 이유로 거래정지를 하여 당일 매매가 성립되지 못하였다가, 2006.8.23. 금융감독원이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하여 2006.8.23. 15:38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매수인)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의 실질적 회장 및 청구법인의 대주주(3.4%)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자자인 매수인에게 장외거래로 양도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거래가액 등은 거래 전에 당사자가 정하여야 하는데, 그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가 있은 날의 종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일의 전일의 종가와 이전 2개월 평균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과 매수인간의 쟁점주식 매매 이전·후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1>, <표2>와 같다 (다) 쟁점주식의 거래와 평가 및 신고가액은 아래와 같다 (라)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7.24. 같은 뜻임).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매도하는 쟁점거래는 위 <표1> 및 <표2>에서 보듯이 당해 거래를 통한 매매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계열기업 간의 주식이동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코스탁 업무규정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하였는데, 그 승인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일인 이사회의결일의 전일의 종가와 이사회결의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장외매매로 거래를 한다는 승인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쟁점주식을 수수료 수입 및 거래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계열증권회사인 (주)○○○증권에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점,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과거의 매매기록을 참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1주당 1,490원)이 계약전일의 종가(1주당 1,465원)보다 높은 점과 동 거래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 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 당일의 종가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동 금액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