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않고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429 선고일 2009.10.09

소유권 지분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원결정으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하지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대해 미등기 양도로 보아 중과세함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8.1. ○○○ 대지 1,515.7㎡와 건물 1,592㎡(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4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08.11.13.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가액은 1985.1.1.을 의제취득일자로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203,615,585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3,666,051,4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7,81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하여 ○○○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청구인과 ○○○ 등 3인 사이에 특수한 목적의 조합이 설립되어 동업이 이루어지다가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동업이 종료되어 그 청산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처분되고 그 대금이 배분, 정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1.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 외 2인은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에게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 그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 부동산 소유권 변동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쟁점토지는 1979.5.4. ○○○, ○○○이 주공으로부터 1/3지분씩 분양 받아 1998.6.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쟁점건물은 1984.12.17. 사용승인을 받아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 (다)청구인과 ○○○는 1984.7.25. 쟁점부동산을 각각 4: 6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하며, 청구인은 토지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1억9,900만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8.8.27.과 1999.9.14. 자로 등기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1.2.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 ○○○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1/4지분에 관하여, ○○○는 건물의 1/4지분에 관하여 각각 1984.7.25.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2003.6.19. 동 부동산을 ○○○에 양도계약시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으로 참여하여 양도대금 3,666,051,4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84.7.25. ○○○와 쟁점부동산을 각각 4(청구인): 6(○○○)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유치원을 동업경영하기로 구두합의하고 그 대가 1억9,900만원을 2005.1.22.까지 모두 지급하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기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1.2.21.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정규상외 2인으로부터 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가처분권자로서 매도자의 지위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참여하여 1/4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따라서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