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0424 선고일 2009-03-31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와 경정청구의 목적인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여 별지 목록1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하 "이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8.11.12. 이건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9.2.4. 청구인들의 이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신고ㆍ납부자들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환부) 결정하고 그 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이전의 자유ㆍ직업의 자유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비례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닉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이렇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고, 그릇된 행정지도로 자진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에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법률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고, 위헌으로 결정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하여 환급이 완료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와 경정청구의 목적인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헌법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4)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2008.11.12.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심판청구일인 2009.1.15. 현재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답변이 없고,종합부동산세법이 일부 위헌결정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2009.2.4.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초과납부한 세액은 이미 환급하였으며,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은 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법률로 결정되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6)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7) 다만, 헌법재판소의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8) 처분청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8.11.30.부터 2008.12.8.까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여 이미 환급을 완료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신고ㆍ납부자를 제외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건 심판청구 접수일인 2009.1.15. 이후인 2009.2.4.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재산세2과-430, 2009.2.4.)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의 이건 심판청구의 취지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주장과 경정청구 주장은 더 이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