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423 선고일 2010.07.08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12. 설립된 건설업체로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 등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4건(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164,288,32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9.22.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출자 즉,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중국현지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고환급신고가산세 16,428,830원 등을 계산하여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17,8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자문용역 수수료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폐대용증권인 어음ㆍ수표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중국현지법인 투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금융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요역에 대한 수수료로서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자문용역 수수료는 중국 ㅇㅇㅇ에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ㅇㅇㅇ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자문용역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ㅇㅇㅇㅇ 유한공사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 ㅇㅇㅇ개발프로젝트관련 사업약정서 등에서 청구법인은 중국 ㅇㅇㅇ에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ㅇㅇㅇ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ㅇㅇ으로부터 40억원을 출자받고, ㅇㅇㅇㅇ증권, ㅇㅇㅇㅇ증권,ㅇㅇ종합금융(주)로부터 약180억원을 대출(사채인수 포함)받아 중국소재 시행사인 ㅇㅇㅇ유한공사의 지분 77.66%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22.33%는 ㅇㅇㅇ증권이 취득하였음이 나타나다.

(2)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인 ㅇㅇㅇ유한공사의 지분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자문수수료등이 발생하였고, 동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ㅇㅇㅇ

(3) 청구법인과 증권회사간에 체결된 금융자문계약서, 약정서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ㅇㅇㅇ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1,062,733,200원(공급가액)은 “중국 ㅇㅇㅇ 개발사업 금융자문 및 주선”에 관한 것으로 동 계약에 의한 조달금액의 4%를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용역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ㅇㅇㅇ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300,000,000원은 ㅇㅇㅇ증권이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 중에서 300,000,000원을 ㅇㅇㅇ증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지급한 것이며, ㅇㅇ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280,000,000원은 2008.3.31. 금융자문계약시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ㅇㅇㅇ개발프로젝트사업의 금융구조를 위하여 ㅇㅇ주타증권이 금융자문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청구법인은 시행회사로서 자문용역을 위임하여, ㅇㅇ투자증권이 용역을 수임하는 것으로 계약하면서 관련 자금조달이 성공하였을 경우 금융자문수수료로 중순위대출금액 70억원의 4%인 2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자문용역 등의 성격(과세, 면세)은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조세심판원 2008서2523, 2009.6.30. 결정 같은 뜻)인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ㅇㅇㅇ개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소재 시행회사인 ㅇㅇㅇ유한공사의 지분취득에 따른 자금조달시 발생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중국현지법인의 주거시설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