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요지]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0전180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있다.
(2) 김OO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조OO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김OO이 장모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OOOO지방법원의 배당표(OOOOOOOOOO, OOOOOOOOOO), OO지방국세청장의 재산제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김OO은 2005.12.5. 장모인 윤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표1> 근저당권 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OOOOOOOOOO OOOO OO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0.1.~2008.1.24. 기간 동안 김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이 윤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2.29. 김OO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OOOO지방법원은 2008.1.25. 임의경매개시결정(OOOOOOOOOO)을 하였으며 2008.9.19.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실제 배당할 금액: 718,933,266원)을 <표2> 배당 내역과 같이 배당하였다. OOOOOOOOOO OO OO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김OO인 반면, 청구법인은 김OO의 채권자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2) 한편, 쟁점(2)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