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외부평가 기관에 평가ㆍ의뢰하여 받은 1주당 평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94 선고일 2009.12.31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도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7.29. 보유하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41,8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8,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1999사업 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 ㆍ 인력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평가대상사업연도인 2002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환입하였으나 순손익액 계산시 이를 차감해 과소 평가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1,694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하여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1,632,230,840원)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1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6,658,24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없어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준비금 설정 및 환입액을 가감하게 되면 실제 이익보다 과세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각 사업 연도소득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고평가되므로 준비금 환입액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 정상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감안한 1주당 거래가액 48.000원(쟁점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되는 정당한 평가 방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일부 다르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을 일탈한 평가방법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서 1주당 순 손익액 계산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이를 안분하여 각 사업 연도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순 손익액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준비금 환입액을 임의로 차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관련규정을 간과한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이 환입되는 경우 안분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1주당 51.694원으로 평가한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규정 을 다르게 해석하였음을 인정하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외부평가 기관에 평가 ㆍ 의뢰하여 받은 1주당 평가액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쟁점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29. 보유하던 ◇◇의 비상장주식 441,860주(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부터 받은 1주당 평가액 47,954원보다 높은 48,000원(쟁점가액)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고 평가대상사업연도(2002년~2004년)에 균등 환입한 준비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쟁점주식을 과소 ㆍ 평가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순손익액 계산시 ◇◇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평가한 1주당 51,694원과 양도한 가액의 차액 (1,632,230,840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59.8.5. 설립되어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해 1985.9.23. ♧♧사와 50대 50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년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금(약 4,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에게 1주당 48.000원(쟁점가액)에 양도한 것인바, 양도당시 쟁점주식이 거래된 시가가 없는 관계로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인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1주당 가액 47,954원보다 높은 쟁점가액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건도 아니고 거래당사자 모두 정상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바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의 인정여부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순자산가치 및 순 손익 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순 손익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본문 단서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평가기관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사업연도에 균등 환입한 준비금을 각 사업 연도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1주당 순 손익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1주당 가액 보다 약간 높게 거래한 쟁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 없으며, 위 법령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거래한 쟁점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등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쟁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과 쟁점가액의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