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 거래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실제 거래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의 사실상 대표이사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및 ○○○○의 ○○○신문광고문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대금이 ○○○○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처분청의 2007.3.9.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2007.12.1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으며, 동 건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에 따라 2009.3.18. 당초 고지세액을 2001년 귀속 40,868,200원, 2002년 귀속 10,250,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제 거래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의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2009.3.18. 당초 고지세액 중 법원이 조정권고한 부분을 전부 수용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자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