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그 등록요건인 음식점시설・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관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식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그 등록요건인 음식점시설・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관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허가관청인 경기도 ○○○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업종요건 중 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종에 대한 판정을 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이자 경영권 이양일인 2005.7.15.(양도일은 잔금일인 2007.3.6.) 이전에는 청구인들이 대중목욕탕업만을 영위하였으나, 그 외 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의 추가시설 및 업종은 위 양도계약(2005.7.15.)일 이후 쟁점주식 양수자에 의하여 신고․등록 및 시행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를 전문휴양시설 경영법인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 법인의 업종에 대한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7.3.6. 현재 음식점시설 및 편의시설과 수영장․종합체육시설(수영장․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전문휴양업․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의 업종에 대한 판단시점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요건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 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는 법인인지 여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 또는 변경등록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322,029주로, 2007.3.6.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의 전체 보유주식인 78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인 41.1%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으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업종요건 중 ○○○가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지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 매매계약서(3건)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및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및 대금흐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의 양도 및 보유현황 (주,%) 2006.12.31. 2007.3.6.양도양수 2008.12.31.현재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지분율)
○○○ 349,439
○○○ 140,946
○○○ 114,840(14.6)
○○○ 93,653
○○○ 140,946(18.0)
○○○(자) 338,989
○○○ 87,430
○○○ 181,083(23.1)
○○○ 251,559(32.1)
○○○(처) 95,572
○○○ 95,572(12.2) 계 784,000 322,029 784,000(100)
(3)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표2>와 같이 2005.7.15. 청구인들 중 오○○○에게 140,946주, 2006.3.30. 오○○○에게 93,653주 및 같은 날 청구인들 중 오○○○에게 87,430주를 양도하여 청구인들이 합계 322,029주(쟁점주식)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의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매도인인 청구인들과 매수인인 강○○○이 상호 협의하여 1차적으로 선임하고, 잔금이 전액 지급되고 청구인들의 법인 입보 책임이 면책되면 강○○○이 전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선임하며, 법적사고 발생소지가 있는 법인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 수표 및 어음은 잔금 납부 시까지 청구인들이 관리하다가 강○○○에게 넘기는 것으로 하고, 법인의 부채는 계약 시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기준으로 전액 강○○○이 승계하여 그들의 책임으로 하고,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 내지 우발채무는 전액 청구인들이 책임지며, ○○○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오○○○ 개인 소유의 토지 약 4,833평과 온천공 2개 공은 ○○○가 계속 필요로 할 경우 청구인들과 강○○○이 상호 협의 하에 임대차하여 사용하되, 필요시 강○○○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의 업종에 관한 당해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 ○○○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는 현재 경기도 ○○○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의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이아래 <표3>과 같이 계속하여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초 ○○○는 1998.9.8. 목욕장업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5.7.25. 일반유원시설업을 추가하고, 2006.6.1. 골프연습장업, 2006.6.15. 식품접객업(2개 영업장) 및 2006.8.24. 수영장업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7.15. 및 2006.3.30. 쟁점주식 양도계약 체결 당시는 목욕장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고, 2007.3.6. 쟁점주식 양도일에는 위 추가된 모든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랜드의 업종 추가 내역 일자 업종 관계법령 대표이사 비고 1998.9.8. 목욕탕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 2005.7.2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워터파크) 관광진흥법
○○○ 유기시설 5종:파도풀,유수풀,튜브슬라이드,아쿠아플레이,어린이슬라이드 2006.6.1. 골프연습장업(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시설면적16,811㎡ 2006.6.15. 식품접객업(신고)숯가마식당 식품위생법
○○○ 식품접객업(신고)(해피하우스) “ “ 2006.8.24. 수영장업(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시설면적 207㎡
(7)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자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오○○○과 그의 처 최○○○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각각 2005.5.23. 및 2006.3.31. 사임하였음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오○○○에 대한 급여지급은 2005년 3월까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일자를 2007.3.6.로 신고하고 같은 날 대금청산을 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2005.3.10. 오○○○이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 양해각서에 의하면, ○○○의 주식을 2차에 걸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1차 주식양도 계약체결 시 전체주식 784,000주 중 322,029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461,971주에 대한 2차 주식매매와 관련 하여는 2011년에 주식 수 및 양도가액 등을 재계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매매에 있어 대금청산이 분명한 경우는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적사고 발생소지가 있는 법인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 수표 및 어음은 잔금 납부시까지 매도인인 청구인이 관리하다가 매수인인 강○○○에게 넘기는 것으로 약정한 점,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매수인○○○이 임원 선임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 점,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2005.7.15. 및 2006.3.30. 2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은 2007.3.6.로 나타나는 바, 2006.3.30. 계약체결 당시 2005.7.25. 이미 일반 유원시설 업이 추가되었던 상황에서, 동 계약 이후 2006.6.1. 골프 연습장 업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최초 양도계약일(2005.7.15.)부터 잔금 청산일(2007.3.6.)까지는 약 1년 8개월로 동 기간 중 청구인들이 ○○○의 업종 추가내용을 인지 및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도 후에도 청구인들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58.9%로서 과점주주로 남아 있으며, 양도한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461,971주에 대하여는 2011년 재계약하기로 쟁점주식 매매 양해각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의 경영권이 쟁점주식의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모두 이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과세요건 중 ○○○의 업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양도일(2007.3.6.)이 아닌 양도계약일(2005.7.15. 최초 계약일)로 볼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①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 ○○○의 회신문에 의하면, ○○○는 전문 휴양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의 영업허가․신고증 등에 나타나는 업종 추가내역 및 시설현황, 이에 관한 처분청 조사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7.3.6.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전문휴양업의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시설․편의시설, (실내)수영장, 온천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갖추고 사실상 전문 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