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

사건번호 조심-2009-서-0390 선고일 2009.10.30

주식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나 그 등록요건인 음식점시설・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관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3.6. 경기도 ○○○ 소재 ○○○의 주식 322,0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16,510,4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 주식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청구인들의 주식양도 비율이 50%에 미달(41.1%)한다 하여 2008.10.6. 및 2008.11.5. 쟁점주식의 양도를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6,081,12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식양도 비율이 41.1%로서 특정주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 자산대비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쟁점주식 양도일인 2007.3.6. 현재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수영장․종합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이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9.1.19.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허가관청인 경기도 ○○○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업종요건 중 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종에 대한 판정을 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이자 경영권 이양일인 2005.7.15.(양도일은 잔금일인 2007.3.6.) 이전에는 청구인들이 대중목욕탕업만을 영위하였으나, 그 외 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의 추가시설 및 업종은 위 양도계약(2005.7.15.)일 이후 쟁점주식 양수자에 의하여 신고․등록 및 시행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를 전문휴양시설 경영법인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 법인의 업종에 대한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7.3.6. 현재 음식점시설 및 편의시설과 수영장․종합체육시설(수영장․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등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전문휴양업․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의 업종에 대한 판단시점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요건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 전문휴양시설을 경영하는 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문휴양시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유원시설업의 종류
  •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 또는 변경등록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322,029주로, 2007.3.6.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의 전체 보유주식인 78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쟁점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인 41.1%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주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으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업종요건 중 ○○○가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지 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 매매계약서(3건)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및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및 대금흐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의 양도 및 보유현황 (주,%) 2006.12.31. 2007.3.6.양도양수 2008.12.31.현재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지분율)

○○○ 349,439

○○○ 140,946

○○○ 114,840(14.6)

○○○ 93,653

○○○ 140,946(18.0)

○○○(자) 338,989

○○○ 87,430

○○○ 181,083(23.1)

○○○ 251,559(32.1)

○○○(처) 95,572

○○○ 95,572(12.2) 계 784,000 322,029 784,000(100)

(3)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표2>와 같이 2005.7.15. 청구인들 중 오○○○에게 140,946주, 2006.3.30. 오○○○에게 93,653주 및 같은 날 청구인들 중 오○○○에게 87,430주를 양도하여 청구인들이 합계 322,029주(쟁점주식)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의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매도인인 청구인들과 매수인인 강○○○이 상호 협의하여 1차적으로 선임하고, 잔금이 전액 지급되고 청구인들의 법인 입보 책임이 면책되면 강○○○이 전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선임하며, 법적사고 발생소지가 있는 법인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 수표 및 어음은 잔금 납부 시까지 청구인들이 관리하다가 강○○○에게 넘기는 것으로 하고, 법인의 부채는 계약 시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기준으로 전액 강○○○이 승계하여 그들의 책임으로 하고,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 내지 우발채무는 전액 청구인들이 책임지며, ○○○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오○○○ 개인 소유의 토지 약 4,833평과 온천공 2개 공은 ○○○가 계속 필요로 할 경우 청구인들과 강○○○이 상호 협의 하에 임대차하여 사용하되, 필요시 강○○○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의 업종에 관한 당해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 ○○○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는 현재 경기도 ○○○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의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이아래 <표3>과 같이 계속하여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초 ○○○는 1998.9.8. 목욕장업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2005.7.25. 일반유원시설업을 추가하고, 2006.6.1. 골프연습장업, 2006.6.15. 식품접객업(2개 영업장) 및 2006.8.24. 수영장업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5.7.15. 및 2006.3.30. 쟁점주식 양도계약 체결 당시는 목욕장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였고, 2007.3.6. 쟁점주식 양도일에는 위 추가된 모든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랜드의 업종 추가 내역 일자 업종 관계법령 대표이사 비고 1998.9.8. 목욕탕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 2005.7.2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워터파크) 관광진흥법

○○○ 유기시설 5종:파도풀,유수풀,튜브슬라이드,아쿠아플레이,어린이슬라이드 2006.6.1. 골프연습장업(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시설면적16,811㎡ 2006.6.15. 식품접객업(신고)숯가마식당 식품위생법

○○○ 식품접객업(신고)(해피하우스) “ “ 2006.8.24. 수영장업(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시설면적 207㎡

(7)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자문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오○○○과 그의 처 최○○○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각각 2005.5.23. 및 2006.3.31. 사임하였음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오○○○에 대한 급여지급은 2005년 3월까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일자를 2007.3.6.로 신고하고 같은 날 대금청산을 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2005.3.10. 오○○○이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 양해각서에 의하면, ○○○의 주식을 2차에 걸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1차 주식양도 계약체결 시 전체주식 784,000주 중 322,029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461,971주에 대한 2차 주식매매와 관련 하여는 2011년에 주식 수 및 양도가액 등을 재계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매매에 있어 대금청산이 분명한 경우는 당해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적사고 발생소지가 있는 법인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 수표 및 어음은 잔금 납부시까지 매도인인 청구인이 관리하다가 매수인인 강○○○에게 넘기는 것으로 약정한 점,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매수인○○○이 임원 선임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 점, 쟁점주식 양도계약은 2005.7.15. 및 2006.3.30. 2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잔금청산일은 2007.3.6.로 나타나는 바, 2006.3.30. 계약체결 당시 2005.7.25. 이미 일반 유원시설 업이 추가되었던 상황에서, 동 계약 이후 2006.6.1. 골프 연습장 업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최초 양도계약일(2005.7.15.)부터 잔금 청산일(2007.3.6.)까지는 약 1년 8개월로 동 기간 중 청구인들이 ○○○의 업종 추가내용을 인지 및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도 후에도 청구인들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58.9%로서 과점주주로 남아 있으며, 양도한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461,971주에 대하여는 2011년 재계약하기로 쟁점주식 매매 양해각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의 경영권이 쟁점주식의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모두 이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과세요건 중 ○○○의 업종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양도일(2007.3.6.)이 아닌 양도계약일(2005.7.15. 최초 계약일)로 볼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①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 ○○○의 회신문에 의하면, ○○○는 전문 휴양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의 영업허가․신고증 등에 나타나는 업종 추가내역 및 시설현황, 이에 관한 처분청 조사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7.3.6.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전문휴양업의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시설․편의시설, (실내)수영장, 온천장 및 골프연습장 등을 갖추고 사실상 전문 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