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농어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89 선고일 2009.06.04

농어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특별 시 ○○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쟁점 부동산1”이라 한다)과 ○ ○도 ○○○시 ○○읍 ○○리 ○○○번지의 농어가주택(이하 “쟁점 부동산2”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9,057,920원, 농어촌특별세 1,811,580원, 합계 10,869,500원을 2008.11.20 부과고지 하였 으며, 2008.12.26. 법률 제972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 동산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용 비율을 100분의80으로 하향조정(종전 100분의90)한 다음 종합부동산세 1,277,560원, 농어촌특별세 255,510원, 합계 1,533,070원을 2009.1.21. 환급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 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2는 농어가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66,2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 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 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 산세가 부과되는 단독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 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 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 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 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 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 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 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 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 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 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 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 │10년 이상 │100분의 40│ └─────────┴─────┘ (3)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 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 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 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 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 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 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 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쟁점 부동산1과 쟁점 부 동산2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 주택을 합산하여 2008년도 종합부 동산세 등을 2008.11.20. 결정고지 하였으며, 2008.12.26. 법률 제9237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한 다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2는 공시가액이 낮은 농가주택이므로 이 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 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바,

(5)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쟁점 부동산1과 쟁 점 부동산2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 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의 규정에 의한‘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 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