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외경비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10.15. 청구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839,390원(2003년: 98,712,440원, 2004년: 112,959,600원, 2005년: 127,180,030원, 2006년: 132,886,030원, 2007년: 252,101,2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 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 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 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 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년~2007년 아래 (표 1)과 같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 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다음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이 건 과세천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3~2007년 중 쟁점부외경 비(3,387,278천원)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 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증 빙으로 제출하였다. (표 1) 청구인 누락매출액 및 과세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쟁점금액 과세 2003 682,063,637 98,712,440 2004 740,418,182 112,959,600 2005 692,709,091 127,180,030 2006 548,363,636 132,886,030 2007 1,065,009,091 252,101,290 합계 3,728,563,637 723,839,390 (표 2) 청구인의 쟁점부외경비 주장내역 (단위: 천원, 개) 귀속연도 총지급금액 매출처 총공급가액 2003 685,991 58 623,628 2004 732,987 99 666,352 2005 690,190 108 627,445 2006 552,281 75 502,074 2007 1,064,557 102 967,779 합계 3,726,006
• 3,387,278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보았던바, 청구인은 2003년~2007년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조○○, 직원 이○○의 계좌를 통 하여 아래 (표 3)~(표 7)과 같이 송금을 하였고,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거래내역 서 등이 제출되었다. (표 3) 송금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송금인 수금인 송금액 청구인 주장거래내역 03.09.24. 조○○ 송○○ 1,200,000 목자재 03.09.16 800,000 03.09.09 905,000 합계 2,905,000 (표 4) 송금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송금인 수금인 거래금액 청구인 주장거래내역 04.07.21. 청구인 이○○ 8,000,000 마루 04.10.22 3,300,000 합계 11,300,000 (표 5) 송금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송금인 수금인 거래금액 청구인 주장거래내역 05.02.25 청구인 이○○ 2,690,000 도장재료 05.03.31 조○○ 7,520,000 05.04.29 청구인 7,000,000 05.06.03 조○○ 9,350,000 05.06.28 7,014,000 05.07.22 9,200,000 합계 42,774,000 (표 6) 송금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송금인 수금인 거래금액 청구인 주장거래내역 06.03.10 조○○ 김○○ 4,510,000 사다리차 06.05.08 6,400,000 06.07.03 7,740,000 06.09.06 6,220,000 합계 24,870,000 (표 7) 송금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송금인 수금인 거래금액 청구인 주장거래내역 07.01.29 조○○ 박○○ 806,000 07.03.28 1,734,000 07.04.30 이○○ 639,000 07.06.19 청구인 281,000 07.07.13 조○○ 540,000 07.07.27 이○○ 880,000 07.09.17 421,000 07.11.19 청구인 1,094,000 합계 6,395,000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각 연도별 일부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조○○, 직원 이○○이 일부 사업자에게 송금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거래내역서 등의 제출증빙도 이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수금인들이 사다리차, 도배, 벽지 등 인테리어업 매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 조사내역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도 실제 송금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이 사후 작성되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특히, 조○○이 송금한 금액의 원천이 조○○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 수금인들이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역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 중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외경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3. 주심조세심판관 박 ○ ○ 배석조세심판관 김 ○ ○ 김 ○ ○ 김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