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83 선고일 2009.08.13

청구인은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시 시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직원들로 명시하는 등 청구인의 매출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던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1.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423,040원의 부과처분은 ○○○ 및 같은 동 ○○○ 관련 인테리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건설(실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7,79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내역 등 (단위: 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관계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과제척기간(2008.7.25.)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중복 매출산정 관련 주장 주택인테리어업의 경우 의뢰인이 거래의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일부 거래의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중 공사대금 51,000,000원에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의뢰인 ○○○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000,000원(부가세 포함 4,4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의 동생 ○○○에게(상호: ○○○, 이하 ○○○라 한다)로 공급가액이 51,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여 기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에 대한 4,400,000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46,600,000원을 신고누락 매출로 보았던바 위 51,500,000원도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중 공사대금 75,000,000원에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의뢰인 ○○○에게 ○○○ 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3,000,000원(부가세 포함 3,3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의 개인사업체(상호: ○○○”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여 기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에 대한 주택분 공급대가 3,300,000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71,700,000원을 신고누락 매출로 보았던바, 이 중 ○○○의 사업체에 대한 공급분 2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3) 공급시기 관련 주장 청구인은 ○○○(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3.3.~4.3.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7.25. 완료하였고, 같은 동 ○○○(이하 “쟁점④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5.22.~6.20.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7.15. 완료하였으며, 같은 아파트 1402동 301호(이하 “쟁점⑤주택”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6.2.~6.16.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8.7.12. 완료하였던바, 위 각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과제척기간 도과 관련 청구인의 2003년~2007년 매출신고분은 2,575백만원이나 신고누락분은 3,729백만원에 달하여 누락비율이 144.8%에 달하는바,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시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청서’의 ‘시공사’를 청구인의 직원 또는 발주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사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 주택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함을 악용하여 대부분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점,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계속적으로 폐기, 은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중복 매출산정 관련 청구인은 공급대가의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부분을 누락하는 인테리어업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이 실지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은 ○○○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에 견적서, 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

(3) 공급시기 관련 주장

○○○에서 제출한 행위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③,④,⑤주택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의 완료시기는 각 2008.4.3., 2008.6.20., 2008.6.16.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쟁점③,④,⑤주택 관련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2) 2005년 제1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중복매출분이 계상되었는지 여부

(3) 쟁점③④⑤주택 관련 인테리어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0.4.21 같은 뜻).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전말서, 청구인이 ○○○에 제출한 행위허가 신청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시 주택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행위허가 신청서를 청구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양천구청장에게 대신 제출함에 있어서,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직원인 ○○○, ○○○ 등을 시공자로 허위기재한 사실,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가 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만이 아니라 이 건 인테리어 공사시 ○○○에게 제출한 행위신청서에 시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직원들로 명시하는 등 청구인의 매출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던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51,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에게 공급가액이 4,000,000원인 세금계산서, ○○○에게 공급가액이 51,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고, 쟁점②주택에 대한 75,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 개인에게 공급가액이 3,000,000원인 세금계산서, ○○○에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쟁점①②주택에 대한 공사대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에게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누락매출액이 중복하여 계상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③주택 공사 행위허가신청서, 쟁점④주택 공사 관련 자인서, 쟁점⑤주택 공사 공사집행각서, ○○○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③주택 소유자 ○○○는 쟁점③주택 관련 공사는 실제 2008.7.25.에 끝났고, 쟁점④주택 소유자 ○○○은 쟁점④주택 관련 공사는 실제 2008.7.15.에 끝났으며, 쟁점⑤주택 소유자 이기자는 쟁점⑤주택 관련 공사는 실제 2008.7.12.에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으로 4,641,8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은 2008.7.1. 14,000,000원, 2008.7.2. 6,000,000원을 각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은 우리 원에서 “쟁점③주택의 경우 교수인 남편이 학교문제로 공사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여 공사가 3개월 지연되었고, 쟁점④주택의 경우 자녀들의 시험공부 때문에 공사의뢰인이 1개월 가량 공사지연을 요구하였으며, 쟁점⑤주택의 경우 부인이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남편이 반대하여 공사일정을 2주간 지연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③④⑤주택 공사 관련 매출을 포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용역이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함이 일반적인바, 쟁점③④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2008.8.11., 2008.7.2.을 공급시기로 봄이 합리적이나, 쟁점⑤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중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후에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차용증만으로 쟁점⑤주택 관련 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③④주택 관련 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본 부분은 위법하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②주택 관련 매출이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⑤주택 관련 인테리어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